부동산공시법 (1) 썸네일형 리스트형 2023년 부동산 가격공시 표준지 5.92%↓, 표준주택 5.95% ↓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공시법」(제24조)에 따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1.19)를 거쳐 2023년 표준지공시지가 및 표준주택가격을 1월 25일에 공시한다고 밝혔다. * 부동산 가격공시의 중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위원회(구성: 국토부 제1차관(위원장) + 정부위원(5개 부처 국장급 5인) + 민간위원(14인)) 국토부는 이번 공시에 앞서 지난해 12월 소유자와 관할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시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청취를 진행*했으며, 지난해 대비 53.4%가 감소한 5,431건의 의견이 제출됐다. * (관련 보도자료) 14일부터 2023년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안) 열람(2022.12.14) ■ 공시가격(안) 열람 및 의견청취 개요 · (열람 및 의견청취 기간) 2022.12.14 ∼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