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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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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루타치온 식품, 소비자 보호와 안전을 위한 정확한 함량 표시 필수 이너뷰티 트렌드와 함께 급부상한 글루타치온 식품, 안전성 문제와 부당광고 논란 속에서 소비자를 위한 주의사항을 알립니다. 글루타치온 함량 표시 오류와 부당광고 59개 제품에 대한 조사 결과를 확인한다. 글루타치온, 미백·항산화 효과로 인기 이너뷰티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항산화 물질인 글루타치온을 주성분으로 미백, 노화 방지 등의 효과를 광고하는 식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글루타치온은 세 가지 아미노산으로 구성된 항산화 물질로, 활성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고 피부 미백, 노화 방지, 면역력 증진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글루타치온 식품, 함량 허위·과장 광고 주의 한국소비자원이 글루타치온 식품의 안전성 및 표시·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의 글루타치온 함량이 ..
라이브커머스 방송, 소비자 보호 위해 사전교육 의무화 필요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비대면 거래가 증가하면서 라이브커머스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으나,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방송이 실시간으로 송출되고 있어 소비자피해가 우려된다. * 라이브커머스 : 라이브 스트리밍(live streaming)과 전자상거래(e-commerce)의 합성어로 시청자와 실시간 소통하며 상품을 소개하고 판매하는 양방향 온라인 쇼핑 채널 ▣ 라이브커머스 방송 120건 중 30건에서 부당광고 의심 표현이 확인돼 • (조사대상) 5개 라이브커머스 플랫폼에서 송출된 라이브커머스 방송(방송을 통한 상품 관련 앱 상의 표시‧광고) 120개 방송은 통상 1시간 정도 진행됨. • (조사기간) 2020. 10. 19. ~ 10. 30. • (조사내용)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중고차 사이트 31개소 모니터링 결과, 95.2% 허위매물 경기도가 허위매물을 올려놓은 것으로 의심되는 온라인 중고차 매매 사이트 31곳의 판매상품을 표본 조사한 결과 95%가 실제로 구입할 수 없는 허위매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27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내 중고차 매매시장은 연간 220만~230만대, 약 27조원 규모로 완성차 판매량의 1.3배에 달하는 큰 시장”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고차 시장은 자동차를 허위로 등록하거나 싼 가격을 제시해 고객을 유도한 뒤 비싸게 판매하는 등 구매자와 판매자 간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가 만연하고 있다”고 조사 배경을 밝혔다. 이번 조사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접수된 제보에 따라 지난 6월 5일부터 7월 24일까지 실시됐다. 도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검색엔진..
소비자원, 코로나19 관련 부당광고 집중점검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은 코로나19 확산과 관련된 불안 심리를 이용한 마케팅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와 합동으로 코로나19 관련 부당광고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 현재까지 공기청정기, 가습기 등 코로나19 차단 효과를 광고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53개 광고(45개 사업자) 중 40건을 즉시 시정하였으며, 나머지 광고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정을 요청하고 있다. 아울러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유포되는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기 위해 소비자 포털 ‘행복드림’에 ‘코로나19 팩트체크’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관련 소비자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제공할 계획이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코로나19 예방 효과와 관련된 검증되지 않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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