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층간소음 측정 의무화 등 2022년 8월 총 60개 법령 시행 법제처는 8월에 총 60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도입 층간소음 차단 성능을 시공 후에도 확인할 수 있도록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를 도입함(「주택법」 개정, 8. 4. 시행).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사업주체가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으로부터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을 검사받아 그 결과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함. 사용검사권자는 성능검사 결과가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사업주체에게 보완 시공,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조치를 권고 받은 사업주체는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함.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 국가첨단전략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