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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저신용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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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경기 극저신용대출’ 7월 26일부터 신청 접수 경기도가 생계가 어려운 저신용자에게 긴급 생계자금을 지원하는 ‘2021년 경기 극저신용대출’ 신청 접수를 26일부터 시작한다. ‘경기 극저신용대출’은 저신용 경기도민에게 심사를 거쳐 5년 만기 연 1% 저금리로 최대 300만원까지 대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상반기(3월)에는 총 1만3,102명을 대상으로 209억8,200만원의 대출금을 지원한 바 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고, NICE평가정보 신용점수는 724점 이하 또는 KCB신용점수는 655점 이하인 만 19세 이상의 도민이다. 기존 기준으로 따지면 신용등급 7등급 이하에 해당한다. 도는 신용점수 등을 기준으로 심사 후 대출하는 심사대출 외 ▲불법사금융 피해자 대출 ▲신용위기 청년대출 ▲생계형 위기자 대출 등 3가지를 함께 ..
‘2021년 경기 극저신용대출’ 3월 29일부터 접수 경기도가 생계가 어려운 저신용자에게 긴급 생계자금을 지원하는 202021년 경기 극저신용대출’ 신청 접수를 29일부터 시작한다. ‘경기 극저신용대출’은 신용등급 7등급 이하 경기도민에게 심사를 거쳐 5년 만기 연 1% 저금리로 최대 300만원까지 대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에는 4월(1차)과 7월(2차), 10월(3차) 세 차례에 걸쳐 총 5만8,914명을 대상으로 447억2,900만 원의 대출금을 지원한 바 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고, 신용등급(NICE, KCB 기준) 7등급 이하인 만 19세 이상의 도민이다. 올해부터는 신청 기준을 신용등급제에서 신용점수제로 변경해 NICE 724점 이하 또는 KCB 655점 이하인 도민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올해는 금융소외계층..
긴급 생계자금 지원, ‘경기 극저신용대출’ 3차 신청 접수 경기도가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운 저신용자에게 긴급 생계자금을 지원하는 ‘경기 극저신용대출’ 3차 신청 접수를 오는 10월 15일부터 시작한다. ‘경기 극저신용대출’은 신용등급 7등급 이하 경기도민에게 연 1% 이자율에 5년 만기로 심사를 거쳐 최대 300만원까지 대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경기도가 500억 원의 예산을 확보, 지난 4월(1차)과 7월(2차) 두 차례 진행했다. 이번 3차 접수에는 2020%이상 고금리 이용자 대출(300만원)’과 ‘청년층 재무상담 연계대출(300만원)’ 등 지원 대상을 특정한 맞춤대출 서비스가 신설됐다. 고금리 이용자 대출은 불법사금융을 포함, 연 20% 이상의 고금리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저신용자의 이자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청..
경기도, ‘불법사금융 피해자 대출’ 제도 신설 [사례1] A씨는 희귀병을 앓고 있는 자녀의 치료비를 위해 불법대부업체에서 140만원을 대출받은 후 이자로만 600만원을 지급하는 등 740만원을 모두 갚았다. 불법대부라고 하면 지긋지긋하지만 막상 생활비를 구할 길이 없어 막막했던 A씨는 최근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불법사금융 피해자 대출’을 신청했다. [사례2] B씨는 원금 30만원씩 2건을 대출했으나 이자만 100만원에 달했으며, 지속적으로 욕설 및 협박 추심에 시달렸다. B씨는 최근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상담 후 경찰서에 불법채권추심을 신고했고 ‘불법사금융 피해자 대출’을 신청했다. 경기도가 불법사금융으로 피해를 입은 저신용자에 연 1% 이자율에 300만원까지 대출해주는 신규 사업을 실시하기로 하고 15일부터 신청자를 모집 중이라고 22..
신용등급 7등급 이하 ‘경기 극저신용대출’ 10일부터 신청 경기도가 신용이 낮은 도민들을 위해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경기 극저신용대출’ 신청 접수를 10일부터 시작한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고, 신용등급(NICE 신용정보 기준) 7등급 이하인 만 19세 이상의 도민이다. 신용등급과 경기도 거주 조건만 충족하면 연 1% 이자 5년 만기로 50만원까지 무심사 대출이 가능하며, 1회 연장도 할 수 있다. 심사를 거칠 경우 300만원까지 대출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10일부터 경기복지플랫폼( www.ggwf.or.kr )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접수 초기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처음 2일간은 홀짝제로 신청을 받는다. 즉 접수 첫 날인 10일(금요일)은 짝수년도에 출생한 도민이, 둘째 날인 13일(월요일)은 홀수년도에 출생한 도민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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