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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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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학교 응급처치 교육 실태조사 결과 심정지 사고의 골든타임은 약 4~6분에 불과해 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발견 즉시 심폐소생술(CPR)을 실시하는 등 신속한 응급처치가 매우 중요하다. 이에 최근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가 확대되고 「학교보건법」을 통해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이 의무화되었다. 그러나 한국소비자원이 고교 재학 중 응급처치 교육을 받은 대학생 163명을 면접 조사한 결과, 상당수가 응급처치 방법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응급처치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 조사대상의 11.7%만이 응급처치 절차와 방법을 정확히 알고 있어 고교 재학 중 응급처치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대학생(163명)에게 ‘심정지 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요령‘을 알고 있는지 확인한 결과, ‘심폐소생 방법(가슴압박..
도로교통법 개정, 어린이 보호구역 사상사고자 교육의무화 실시 도로교통공단은 10월 21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20. 10. 20. 개정)이 시행됨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상사고자에 대한 교육의무화를 실시한다. 기존 도로교통법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상사고를 유발하더라도 40점 이상의 벌점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운전자만 법정 의무교육을 받았다. 하지만 개정 도로교통법의 시행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상사고를 유발하였다면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 여부와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교육받아야 한다. 이수해야 할 교육은 도로교통법에 의거, 도로교통공단에서 운영하는 특별교통안전교육 법규준수반 교육으로 6시간 동안 진행되며, 수강료는 36,000원이다. 이 교육을 통해 운전자는 교통환경과 교통문화, 안전운전의 기초, 교통심리 및 행동이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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