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말 국내 곤충산업 규모 414억원, 식용곤충 51.6%
농림축산식품부는 ‘2020년 곤충산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금번 실태조사는 곤충산업육성법에 근거하여 지자체를 통해 곤충 생산·가공·유통업을 신고한 농가 및 법인을 대상으로 2021년 3월부터 5월까지 실시하였다. 2020년 말 국내 곤충산업 규모는 414억원으로, 식용곤충 51.6%, 사료용곤충 22.5%, 학습·애완곤충 10.7% 및 기타 15.6%로 나타났으며, 사료용곤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2019년 대비 사료용곤충은 22.5% 가량 크게 증가하였으며, 식용곤충은 12.5%가 감소하였다. * 곤충 판매액(1차 생산)은 414억원(흰점박이꽃무지 147억원, 동애등에 93, 갈색거저리 33, 귀뚜라미 32, 장수풍뎅이 29, 사슴벌레 16 및 누에 등 기타 64) 사..
2020년도 제10기 경기농업대학 4개 과정 교육생 모집
경기도농업기술원은 도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2020년도 제10기 경기농업대학 4개 과정의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경기농업대학 모집과정은 체험전문가양성과, 농식품과, 농업강사양성과, 곤충산업과 4개 과정으로, 모집인원은 과정별 25명씩 총 100명이며, 12월 30일부터 2020년 2월 14일 까지 접수한다. 과정별 교육내용은 ▲체험전문가양성과는 농촌체험에 대한 기초부터 프로그램 개발, 운영, 관리 등 농촌체험에 대한 체계적인 내용, ▲농식품과는 식품 가공원리, 가공장비, 가공실습, 관련 법령, 농식품 창업계획서 등, ▲농업강사양성과는 스피치와 강의기법, ▲곤충산업과는 자원별 곤충사육기술, 질병 관리, 곤충활용 등 곤충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등이다. 교육일정은 3월 18일부터 시작하여 11..
축산법에 따른 가축의 범위에 곤충 14종 포함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7월 25일부터 곤충도 가축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축산법 시행규칙 위임 고시인 「가축으로 정하는 기타 동물」을 개정해 곤충을 축산법에 따른 가축으로 인정한 것이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가축에 포함된 곤충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통 또는 판매 가능한 곤충 중 총 14종이다. 현재 생산·유통 중인 토종 곤충으로서 사육법이 개발되었고 생태환경에 위해 우려가 낮은 종을 우선 가축에 포함하게 되었다. * 갈색거저리, 장수풍뎅이, 흰점박이꽃무지, 누에, 호박벌, 머리뿔가위벌, 애반딧불이, 늦반딧불이, 넓적사슴벌레, 톱사슴벌레, 여치, 왕귀뚜라미, 방울벌레, 왕지네▪ 식용(4): 갈색거저리 유충, 장수풍뎅이 유충, 흰점박이꽃무지 유충, 누에(유충, 번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