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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WHO, 7월 23일 ‘원숭이두창’ 국제보건위기상황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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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숭이두창 예방 및 행동 수칙(발생지역 방문자용)

세계보건기구(WHO)는 7월 23일 원숭이두창 다국가 발생 관련 국제보건규칙(IHR) 2차 비상 위원회 개최 결과에 따라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를 선포하였다.

* IHR(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 대규모 감염병 등 공중보건 위험 확산의 예방, 대비, 관리 및 대응을 목적으로 WHO가 회원국과 제정한 국제규칙

■ WHO 2차 비상위원회 개요
ㅇ (일시·장소) 7월 21일 12:00~19:00(스위스 현지시간) / WHO 및 화상회의
ㅇ (참석자) WHO사무총장, 긴급위원장, 위원회 위원 15명, 자문위원 10명
ㅇ (주요발표) ①원숭이두창 관련 WHO 권고사항 ②원숭이두창 발생현황 및 감염사례 ③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 결정에 대한 위원들의 견해

위원회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었고, 위원과 자문위원 견해 및 국제보건규약에 따른 요인들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원숭이두창은 특히, 유럽과 미주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는 반면, 중동을 제외한 아시아 국가는 가장 낮은 확진자 발생이 확인되고 있다.

* 1차 회의(‘22.6.26) 중동 제외 아시아 3개국 3명(싱가포르 1명, 대만 1명, 한국 1명) → 4개국 11명(싱가포르 6명, 인도 2명, 대만 2명, 한국 1명), (7.24 기준)

또한, 세계보건기구(WHO)는 원숭이두창 위험도를 유럽은 높음, 유럽을 제외한 세계는 중간으로 1차 비상위원회(6.23)와 동일하게 평가하였다.

질병관리청은 국내·외 발생 상황 및 WHO의 국제공중 보건위기상황 선포를 고려, 다음주 위기상황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조치사항을 점검할 예정이다.

방역당국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질병관리청장) 중심의 다부처 협력체계 및 전국 시·도에 설치된 지역 방역대책반을 통한 중앙·지자체 비상방역체계를 유지하고,

* 원숭이두창 24시간 종합상황실 및 즉각대응팀(역학조사 등) 운영

원숭이두창 국내 유입 지연을 위해 △발열기준 강화, △출입국자 대상 SNS·문자, 검역정보 사전 입력시스템(Q-code)을 활용한 입국 시 주의사항 안내 △원숭이두창 발생 국가 여행력을 의료기관 제공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지자체 17개 보건환경연구원에 원숭이두창 시약 배포 및 진단·검사 교육을 실시하여 원숭이두창 진단·검사 체계를 지자체로 확대하였으며,

* 원숭이두창 실시간 유전자검출검사(Real-time PCR)

또한, 3세대 두창백신 진네오스는 해외 제조사와 공급계약(5천명분, 1만도즈)되어 국내 도입될 예정이고, 원숭이두창 치료제인 테코비리마트 504명분은 시·도 병원에 공급하여 환자 발생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질병관리청은 원숭이두창 조기 발견과 지역사회 확산 차단을 위해서는 국민과 의료계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원숭이두창 발생국가를 방문 또는 여행하는 국민들에게는 현지에서 유증상자 및 설치류 등 야생동물과의 접촉을 피하고,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개인위생수칙과 안전여행수칙의 준수를 당부하였다.

또한, 귀국 후 3주 이내 발열, 오한 그리고 수포성 발진 등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동거인을 포함한 주변 사람들과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 피부병변을 긴 옷 등으로 감싸 노출 최소화, 침구 및 식기 등 별도 사용, 공간 분리 등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속하게 신고하여 방역당국의 조치사항에 따라 안내받으시길 바라며,

* 기초조사 및 원숭이두창 의사환자 여부 등

이러한 증상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해외여행력을 의료진에게 알리는 등 감염예방행동수칙을 준수해주실 것을 요청하였고. 의료진은 원숭이두창 의심환자 진료 시 안전한 보호구를 착용하고 원숭이두창 의심환자에게 접촉을 주의하도록 안내한 후 관할 보건소로 신속하게 신고해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출처 : 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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