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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7월 30일부터 청년과 신혼부부 등 전국 매입임대주택 제3차 입주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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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모집물량 총 3,942호


국토교통부는 7월 30일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제3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


지난 1월과 4월에 이어 올해 세 번째인 이번 매입임대주택 통합모집은 입주 수요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작년까지 지역별 수시 모집하던 방식을 개선한 것으로 올해 마지막 입주자 모집은 10월중 실시할 예정이다.


모집물량은 총 3,942호로 지역별로는 경기지역이 1,213호로 큰 비중을 차지하며, 8월 중 공공주택사업자별 신청접수를 통해 빠르면 10월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최근 제도개선으로 보호종료아동에게 청년 매입임대주택 우선 지원이 가능하며, 저소득·다자녀 신혼부부의 가점을 높이는 등 입주자 선정방식을 개편하여, 이번 모집부터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주거여건에 놓인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더욱 유리할 전망이다.


*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라 가정위탁,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18세에 달하거나 보호목적이 달성되어 퇴소하는 자(2018년 2,606명, 2013~2017년 약 1.25만명) 


[ 이번 입주자 모집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청년 매입임대) 보호종료아동, 소득 자산 기준 삭제


- (개선전) 2년 전 보육원 퇴소후, 청년 매입임대주택 입주를 알아보는 김모씨. 부모의 소득․자산 검증을 위한 부모동의서를 제출해야 하나 연락 두절로 입주신청을 포기


⇒ (개선후) 신청자가 무주택자인지 여부만 확인되면 입주대상자로 선정 가능. (청년 매입임대) 보호종료아동, 동 순위내 경합시 추첨 → 우선순위 부여


- (개선전) 만 18세가 되어 시설에서 퇴소 예정인 박모씨. 매입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하지만 추첨에서 탈락하여 다음 모집 시까지 3개월을 기다려야만 하는 상황


⇒ (개선후) 보호종료아동에 청년 매입임대주택 우선지원. 입주시간 단축 가능. (신혼부부 매입임대) 소득수준에 따른 가점 상향 및 혼인기간·연령 가점 삭제


- (개선전) 차상위계층의 신혼 6년차 36세 오모씨는 매입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하지만 혼인기간과 연령 가점을 얻지 못하고 탈락하여 자녀계획도 고민되는 상황


⇒ (개선후) 혼인기간·연령 가점을 없애 이전보다 입주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 증가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을 매입하여 보수하거나 재건축하여 저소득 가구 등에게 시세의 30% 수준의 임대료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공공주택으로, 청년(19세~39세) 유형 1,410호, 신혼부부(예비 신혼부부 및 한부모 가족 포함) 유형은 2,310호가 공급된다.


매입임대리츠주택은 신혼부부 등의 선호를 감안하여 전용면적 60㎡ 이하의 아파트를 신혼부부․청년 등에게 시세의 85~90% 수준의 임대료로 임대하는 공공주택으로, 62호가 공급된다.


매입임대주택의 공급지역(시·군·구), 대상주택, 입주자격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7월 30일부터 공공주택사업자별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입주 희망자는 공고문의 안내에 따라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 공공주택사업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https://apply.lh.or.kr)

인천도시공사 누리집(https://www.imcd.co.kr)

대전도시공사 누리집(https://www.dcco.kr)


국토교통부 최아름 공공주택지원과장은 “결혼식이 많은 가을을 앞두고 신혼집을 마련하고자 하는 예비 신혼부부나 이번 모집부터 신청 가능한 보호종료아동 등이 안정적 주거공간을 마련하는데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며, “앞으로도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매입임대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는 동시에 보호종료아동 등 주거지원이 절실한 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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