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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2023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 1월 4일(수)부터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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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금리 동결 및 제도개선으로 상환부담 경감액 추정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23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을 1월 4일(수)부터 접수한다.

학자금 대출 신청은 학생 본인의 전자서명 수단을 사용하여 한국장학재단 누리집또는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하며, 등록금 대출은 4월 26일(수)까지, 생활비 대출은 5월 18일(목)까지 신청할 수 있다.

2023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는 시중은행의 평균 대출금리 및 기준금리 인상 영향에도 불구하고, 높은 물가로 서민가계의 생계비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2022학년도와 동일하게 1.7%로 동결한다.

학자금 대출의 저금리 정책 기조 유지로 학생․학부모는 기준금리(2022. 11월 기준, 한국은행) 3.25% 대비 1.55%p, 시중은행 가계대출 평균 금리 5.34% 대비 3.64%p 낮게 학자금 대출을 이용할 수 있어 상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 가계 대출금리(예금은행 신규대출 10월말 기준, 한국은행)

2023학년도 1학기에 개선되는 학자금 대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일반상환, 학점은행제 학습자 대출 시행) 기존 대학(원)생으로 한정되었던 학자금대출 대상을 학점은행제 학습자까지 확대하여 대학생과 동일하게 저금리로 학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교육부장관이 ‘학자금대출 지원기관’으로 고시한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붙임2 참고, 2023학년도 1학기 기준 183개)의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신규(최초) 수강 신청하거나 수강하고 있는 학습(예정)자이다.

학습자는 연령, 신용요건 등의 자격요건을 충족한 경우 당해 학기 학습비 포함 실험·실습·실기비 전액을 ‘일반상환 학자금대출’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생활비 대출은 지원되지 않는다.

② (취업후상환, 상환기준소득 인상) 2023년 기준중위소득, 최저임금 인상 등을 고려하여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ncome-Contingent Loan, 이하 ICL)의 의무상환 개시여부 및 상환금액을 결정하는 상환기준소득을 현행 2,394만 원(공제 후 1,510만 원)에서 2,525만 원(공제 후 1,621만 원)으로 인상한다.

* 취업 등으로 발생한 소득이 상환기준소득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대출원리금 상환 유예

※ ICL 상환액 산정방식 : 연간 상환액 = (연간소득금액 – 상환기준소득) × 상환율

③ (취업후상환, 대학원생 지원범위 확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을 지원받을 수 있는 학자금지원 4구간 이하 대학원생의 범위를 현행 일반대학원 및 전문기술석사학위 과정 이수자에서 특수․전문대학원을 포함한 모든 유형의 대학원의 석․박사학위 과정 이수자로 확대한다.

④ (취업후상환, 자립준비청년 지원 확대)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아동 학부생이 재학 중 학자금 상환부담 등으로 학업 수행과 자립에 어려움이 없도록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을 확대 지원한다.

* 만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대상으로부터 보호가 종료된 청년

이에 따라 2023학년 1학기부터 자립준비청년인 학부생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을 이용하는 경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생활비 대출을 무이자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생활비대출 무이자 지원 : (현재) 학자금지원 4구간(기준중위소득 90%) 이하 학부생 → (개선) 자립준비청년인 학부생은 소득과 무관 지원

과거 고금리 학자금대출(2009년 7월 1일부터 2012월 12월 31일까지 시행된 일반상환학자금대출, 금리 3.9%~5.8%)을 저금리(2.9%)로 바꿔주는 ‘제3차 저금리 전환대출’의 2023학년도 1학기 신청 및 접수도 1월 4일(수)부터 실시한다.

2009년 7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잔액을 가지고 있는 학자금 대출자는 본인의 전자서명 수단을 사용하여 6월 22일(목)까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전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 제3차 저금리 전환대출은 2024년까지 시행 예정이며, 2023학년도 2학기 신청일정은 추후 별도 안내 예정

2023학년도 1학기 대출금리 동결 및 제도개선으로 약 81만 명이 927억 원의 학자금 상환 부담을 덜 것으로 기대된다.

학자금 대출이 필요한 학생들은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및 통지 기간(약 8주)을 고려하여, 대학의 등록마감일로부터 적어도 8주 전에 대출을 신청해야 안정적으로 대출이 가능하다.

학생은 학자금 대출 제도별 자격요건(연령․이수학점․소득기준 등, 붙임1 참고)과 지원 혜택* 등을 고려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자격요건을 충족한 경우 등록금 대출은 당해 학기 소요액 전액**을, 생활비 대출(학점은행제 학습자는 제외)은 학기당 150만 원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경우 ‘저소득∙다자녀 가구의 대학(원)생’은 재학 중 이자면제를, 학자금지원 4구간 이하 학부생에게는 생활비를 무이자로 지원

* 다만, 제도별, 학위과정별 총 한도는 있음

기타 학자금 대출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고객상담센터(☎1599-2000)를 통해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정부는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운 가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그 대책 중 하나로 2023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금리를 1.7%로 동결하게 되었다.”며, 올해도 대내외 경제상황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지만, 능력과 의지가 있는 청년과 학생이면 누구나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균등한 고등교육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2023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 1.7%로 동결!.hwp

 

출처 :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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