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정치

2019 국세청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안내 PC편

반응형


전년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종교인소득이 있고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가 매년 5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청하면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과 부양 자녀 수에 따라 산정된 자녀장려금을 지급.


ㅇ 근로장려금 지원내용

- 단독가구: 0~150만원

- 홑벌이가구: 0~260만원

- 맞벌이가구: 0~300만원


ㅇ 자녀장려금 지원내용: 부양자녀당 50~70만원


ㅇ 재산 1.4억원 이상인 경우 50% 감액 


ㅇ 근로장려금 선정기준

1. 전년도 가구(배우자, 동일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부양자녀) 소득이 총소득기준금액 이하일 것

(단독: 2천만원, 홑벌이: 3천만원, 맞벌이: 3.6천만원)

2.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 재산이 2억원 미만일 것

-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부모(연소득 100만원 이하)가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ㅇ 자녀장려금 선정기준

1. 전년도 부부합산소득이 4천만원 미만

2.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 재산이 2억원 미만일 것

3.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일 것




출처: 국세청
반응형
facebook twitter kakaoTalk naver band share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