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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 2.2%로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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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 2.2%로 동결

▲ 일반상환학자금 특별상환유예 지원 요건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19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접수를 1월 9일(수)부터 시작한다.

학생들은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www.kosaf.go.kr )에서 1월 9일(수)부터 4월 17일(수)까지(생활비대출: 5월 8일까지) 신청하고, 등록금 대출 실행은 4월 17일(수) 17시까지(생활비 대출 실행 : 5월 9일(목) 17시까지) 가능하다.

* 대출승인 받은 학생이 재단 누리집에서 ‘실행’ 버튼을 눌러 대출금을 대학 또는 학생에 입금하는 절차

2019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는 2018년도에 한·미 기준금리 인상 및 시중은행의 평균 대출금리 인상 등 대내·외 금융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2018학년도와 동일한 2.20%로 동결한다.

* (한은) 1.50→1.75%(0.25%p 인상, 2018.11월) (美) 2.25~2.50%(0.25%p 인상, 2018.12월, 4차례 총 1%p 인상)
** 2018년 3분기 기준, 시중은행 가계자금 대출은 전년 동기 대비 0.25%p 인상(3.42%→3.67%)

학자금 대출은 누구나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균등한 고등교육의 기회를 갖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2019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주요 개선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특별상환유예)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모두 받은 자가 실직(퇴직)·폐업·육아휴직으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의무상환을 유예받은 경우, 특별상환유예 자격 요건에 해당되면 일반 상환 대출도 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게 된다.

*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자가 졸업 후 경제적 사정으로 상환이 어려운 경우(부/모 사망, 부/모의 파산·면책 또는 개인회생, 본인 장애 등), 최대 3년 상환 유예 가능
** (기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의무상환 개시자는 신청 불가 → (개선)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의무상환개시자 중 실직(퇴직), 폐업, 육아휴직으로 국세청으로부터 의무상환액 상환유예 결정 받은 채무자는 신청 가능

② (대출조건변경) 대출조건(대출기간, 상환방법) 변경 가능 횟수를 현재 1회에서 2회로 확대하여 대출자가 자신의 경제적 상황에 맞춰 상환계획을 재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2019.4월말 시행)

③ (사전채무조정)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사전채무조정제도 이용 대상자를 상환기한 만기가 경과한 연체자로 확대하여 상환의지는 있으나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채무자가 연체로 인해 신용유의자가 되기 전에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2019.1월말 시행)

* 3개월 이상 대출 연체자가 상환여건이 안되는 경우, 장학재단에 분할상환 또는 채무감면 분할상환 약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
** (현행) 3개월 이상 연체자, 부실채무자만 사전채무조정제도 이용 가능 → (개선) 상환기한 만기 경과 연체자도 포함

④ (재학생 생활비 우선대출·상환) 재학생에 대한 생활비 우선대출 한도를 학기당 50만 원으로 변경하여 대학(원) 미등록에 따른 생활비 대출금 반환의 용이성을 제고하고, 미반환 시 받게 될 신용불이익 발생을 최소화하는 등 학생들의 합리적인 대출을 유도하도록 개선한다.

* (현행) 학기 등록 전 150만 원 한도 내 우선 대출 가능 → (개선) 학기 등록 전에 50만 원 한도 내 우선 대출하고, 잔여 생활비(100만 원)는 등록 후 대출 가능
** 미등록 자퇴(제적), 등록취소(포기) 등의 경우, 목적 외 대출자로 간주하여 전액상환 의무 부과 후 미상환 시 기한이익상실(상환기한 만기전 회수) 처리(휴학 제외)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학생들의 등록금 마련이 용이하도록 1학기 등록기간을 가능한 한 대출기간에 맞추도록 각 대학(원)에 안내하고, 학생들에게는 소득구간 산정 소요기간(약 6주)을 감안하여, 대학의 등록마감일로부터 적어도 6주 전에 대출을 신청할 것을 당부하였다.

※ 실제 학자금 대출 신청·실행이 가능한 시기는 대학이 학사정보를 장학재단에 등록하고, 대출 신청자 의 소득구간이 산정되는 이후부터 가능하오니 유의 바람

한편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 발표(2018.9.3.)」에 따른 학자금 대출 제한대학에 입학하는 신·편입생은 2019학년도 학자금 대출이 제한되며, 학자금 대출 제한 당시 신·편입학한 재학생은 기존 제한과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에 따른 제한 중, 재학생에게 유리한 사항을 적용하고, 학자금 대출 제한하지 않을 당시 신·편입학한 재학생은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에 따른 학자금 대출 제한대학에 해당 하더라도 학자금 대출이 가능하다.

기타 학자금 대출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 및 고객상담센터(1599-2000)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전국 현장지원센터에 방문하면 학자금 대출과 관련하여 일대일 맞춤형 대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심민철 교육부 대학학술정책관은 “한·미 기준금리 인상 등 금융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학자금 대출금리를 동결하였으나, 향후 시중금리 인상 가능성을 감안했을 때 학생들의 실질적인 대출이자 부담 경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며, 대출제도 개선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과 청년층의 대출 상환 부담 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생활비 우선대출을 받은 학생들은 대학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 대출금을 반드시 상환해야 하므로 생활비 우선대출에 신중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출처: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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