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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19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 등록업자 수 8,29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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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상반기 대부업 등록 현황

 

1. 실태조사 개요

 

대부업법에 따라 금융위‧금감원은 행안부와 함께 2019년 상반기 전국 등록 대부업자 대상 대부업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 2019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개요 >

조사대상 : 금융위 및 시‧도지사 등록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

조사방법 : 대부업자가 제출한 업무보고서 등을 기초로 집계

기준시점 : 2019.6.30.

 

2. 주요 내용

 

1) 대부업 등록 현황

 

P2P연계대부업자의 지속적 증가에도 불구, 중개업자·추심업자 수의 감소로 전체 대부업자수는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등록업자 수 : 8,294개) 등록 대부업자 수는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 등록업자수(개): (2017말) 8,084 → (2018말) 8,310 → (2019.6말) 8,294 (△16, △0.2%)

 

① (업태별) 대부업(+77개) 및 P2P대출연계대부업(+11개)은 증가한 반면, 중개업(△104개, 겸업포함)및채권매입추심업(△47개)은 감소하였습니다.

 

⇒ 대부시장 위축, 중개수수료율 인하로 중개업자수는 감소, 등록 및 보호기준 요건 강화 등으로 추심업자수도 감소하였습니다.

 

* 중개수수료율 최고 한도를 5%에서 4%로 인하(令 개정, 2018.11월)

* 채권매입추심업 등록시 자기자본 요건을 상향조정(3억원→5억원)하고, 자산규모 10억원 이상 추심업자에 대부이용자 보호기준 마련·보호감시인 선임의무 부과(令 개정, 2018.11월)

 

② (형태별) 정책적으로 법인화·대형화를 지속 유도함에 따라 법인 업자는 증가한 반면(+3), 개인 업자는 감소(△19)하였습니다.

 

*  추심업자·P2P연계대부업자의 법인화 의무화, 자본·인적요건 및 재진입요건 강화 등

* 법인 업자수(개): (2017말) 2,593 → (2018말) 2,785 → (2019.6말) 2,788 (+3, +0.1%)개인 업자수(개): (2017말) 5,491 → (2018말) 5,525 → (2019.6말) 5,506 (△19, △0.3%)

 

③ (등록기관별) 추심업자 감소 등으로 금융위 등록업자는 감소한 반면(△58), 금전대부업자 증가 등으로 지자체 등록업자는 증가(+42)하였습니다.

 

* 최고금리 인하 후 1년 이상 경과, 추심업자의 금전대부업자로의 전환 등 영향으로 추정

* 금융위 등록업자수(개): (2017말) 1,249 → (2018말) 1,500 → (2019.6말) 1,442 (△58, △3.9%)지자체 등록업자수(개): (2017말) 6,835 → (2018말) 6,810 → (2019.6말) 6,852 (+42, +0.6%)

 

2) 금전대부업 영업 현황

 

대출규모 및 차주수가 모두 감소하여 대부시장 감축세가 유지중인데, 이는 주로 주요 대부업자의 영업축소, 대출  심사 강화 및 정책서민금융 공급확대 등에 따른 것입니다.  

 

(대출규모: 16.7조원) 2018.6말 이후 감소세가 지속중입니다.

 

* 대출잔액(조원): (2017말)16.5→(2018.6말)17.4→(2018말)17.3→(2019.6말)16.7 (△0.6)

 

① (규모별) 중소형 업자는 비슷한 반면, 대형 업자 위주로 감소했습니다.

 

* 대출잔액(2018말→2019.6말, 조원): (대형) 14.6→14.0(△0.6), (중소형) 2.7→2.7 (+0)

‣ 이는 상위대부업자 및 저축은행 인수 대부업자 등의 영업축소 등에 주로 기인한 것입니다.

 

* (상위대부업자) 2019.3월부터 신규대출 중단, (저축은행 인수대부업자) 2014년 저축은행 인수시 부대조건에 따라 2019.6말까지 40% 잔액 감축 및 2023년까지 대부업 폐업 예정 

* 상위대부업자 및 저축은행 인수 대부업자 대출잔액(조원) : (2018말)6.3→(2019.6말)5.4 (△0.9)

 

② (유형별) 신용대출은 감소(△1.2조)한 반면, 담보대출은 증가(+0.5조)하였습니다.

 

* 담보대출비중(%): (2017말)23.6 → (2018말)32.2 → (2019.6말)36.4 (+4.2%p)

 

(대부이용자: 200.7만명) 대부이용자수는 2015말 이후 꾸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 차주수(만명): (2015말) 267.9 → (2017말) 247.3 → (2018말) 221.3 → (2019.6말) 200.7 (△20.6)

 

이는 상위대부업자 및 저축은행 인수 대부업자 등의 영업축소, 정책서민금융 공급확대 등에 따른 것입니다.

 

* 상위대부업자 및 저축은행 인수 대부업자 차주수(만명) : (2018말)88.6→(2019.6말)72.5 (△16.1)

* 정책서민금융 공급(만명): (2016) 47.2 → (2017) 53.2 → (2018) 57.8 → (2019.상) 29.6

 

(평균 대출금리:18.6%) 최고금리 인하, 담보대출 증가 등으로 인하여 평균 대출금리는 하락 추세에 있습니다. 

 

* 평균 대출금리(%): (2017말)21.9→(2018말)19.6→(2019.6말)18.6 (△1.0%p)

 

최고금리 수준으로 취급되는 신용대출 금리뿐만 아니라 담보대출 금리도 하락하였습니다.

 

* 대출금리(%, 18말 → 2019.6말): (신용) 21.7 → 20.8, (담보) 15.2 → 14.7

 

(연체율: 8.3%) 최근 대부시장 축소로 대출잔액은 감소한 반면(분모↓), 과거 대출에서 발생한 연체는 증가(분자↑)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연체율이 상승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 대형 대부업자(자산 100억 이상) 연체율(%) : (2018.6말) 7.0 → (2018말) 7.3 → (2019.6말) 8.3 (+1.0%p)

* 대형대부업자  연체채권(억원): (2018.6말) 10,542 → (2018말) 10,667 → (2019.6말) 11,574 (+907)

 

(차입금: 11.1조원) 상위대부업자 영업축소 등 개별적 요인으로 차입금 규모가 감소하였습니다.

 

* 차입금(조원): (2017말) 11.1 → (2018말) 11.8 → (2019.6말) 11.1 (△0.7)

 

차입금 구성은 금융회사 차입 5.7조원(51.2%), 일반차입(대부업자등) 3.7조원(33.6%), 사모사채 1.7조원(15.3%) 등 입니다.

 

평균 차입금리는 전년과 유사한 5.8%로, 중소형 법인, 개인, 대형 법인 순 입니다.

 

* 차입금리(%): 중소형 법인 7.1, 개인 6.3, 대형 법인 5.6

 

3. 채권매입추심업 및 대부중개업 등 영업 현황

 

규제강화에 따라 채권매입추심업은 대형화되고 있고, 대부중개업은 대부시장 축소로 감소세에 있으며, P2P연계대부업은 담보대출 위주로 지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채권매입추심업) 1,054개 중 647개(61.4%)가 금전대부업과 겸업중이며, 실제 영업중인 잔액 보유업자수는 감소하였습니다.

 

* 잔액 보유업자수(개): (2018.6말) 488 → (2018말) 483 → (2019.6말) 444 (△39)

 

업자수 감소에 불구, 차주수와 채권잔액은 증가하여 대형화  되는 추세로 보입니다.

 

* 차주수(만명): (2018.6말) 386.5 → (2018말) 404.9 → (2019.6말) 437.9 (+33)채권잔액(조원) (2018.6말) 3.6 → (2018말) 4.3 → (2019.6말) 4.4 (+0.1)

 

(대부중개업) 대부시장 축소로 대부중개업자의 중개건수·중개금액은 모두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 중개건수(만건): (2018.상) 53.2→ (2018.하) 40.4→ (2019.상) 30.4 (△10.0)

* 중개금액(조원): (2018.상) 4.0→(2018.하) 3.2→(2019.상) 2.3 (△0.9)

 

중개수수료율 상한 인하 시행으로 인해 중개수수료율은  크게 하락하였습니다.

 

*  대부중개 수수료율 상한 인하(5% → 4%, 2018.11월 시행령 개정, 2019.2월 시행)

* 중개수수료율(%) (2018.상) 3.4→(2018.하) 3.4→(2019.상) 2.8 (△0.6%p)  

 

(P2P연계대부업) P2P시장 성장에 따라 담보대출 위주로 P2P연계대부업자의 대출 및 업자수는 증가하였습니다.

 

*  P2P대출잔액(조원): (2017말) 0.9 → (2018말) 1.5 → (2019.6말) 1.7 (+0.2) P2P담보대출잔액(조원): (2017말) 0.7 → (2018말) 1.3 → (2019.6말) 1.5 (+0.2)

* P2P업자수(개): (2017말) 35 → (2018말) 211 → (2019.6말) 222 (+11)

 

4. 전반적 평가 및 대응방향

 

< 전반적 평가 >

 

최고금리 인하(27.9→24%, 2018.2월), 저금리 기조 유지 등의 영향으로 대출금리가 지속 하락하는 등 대부이용자의 금리부담이 경감되고 있습니다.

 

* 평균 대출금리(%):(2017말)21.9→(2018.6말)20.6→(2018말)19.6→(2019.6말)18.6 (△1.0%p)

 

대부업자수, 대출잔액, 대부이용자수가 모두 감소하는 등 대부업 시장은 축소세에 있습니다.

 

① 등록업자수(개): (2017말) 8,084 → (2018.6말) 8,168→ (2018말) 8,310 → (2019.6말) 8,294 

② 대출잔액(조원) : (2017말) 16.5 → (2018.6말) 17.4 → (2018말)  17.3 → (2019.6말)  16.7

② 대부이용자수(만명) : (2015말)267.9→(2017말)247.3→(2018말)221.3→(2019.6말)200.7

 

이는 주요 대부업자 등의 영업축소, 영업환경 변화에 따른   대출심사 강화, 정책서민금융 공급확대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 2014년 저축은행 인수시 2019.6말까지 대출잔액 40.0% 이상 감축하는 승인 부대조건 부과

* 정책서민금융 공급(조원): (2016) 5.0→(2017) 6.9→(2018) 7.2→(2019.상) 3.8

 

규제 강화로 채권매입추심업은 대형화되고 있고, 대부  중개업은 실적이 감소하는 등 다소 축소세에 있습니다.

 

* 추심업 자기자본요건 상향(3→5억), 중개수수료율 상한 인하(5→4%) 등 시행령 개정(2018.11월)

* 잔액 보유업자수(개): (2018.6말) 488 → (2018말) 483 → (2019.6말) 444 (△39)

* 중개건수(만건): (2018.상) 53.2→ (2018.하) 40.4→ (2019.상) 30.4 (△10.0)

 

< 대응방향 >

 

최고금리 인하 등 제도 변화가 대부업자의 영업환경 및 저신용자 신용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모니터링하는 동시에 저신용 차주의 자금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필요한 정책  서민금융 공급 여건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예시) 고금리대안상품 햇살론17 출시(2019.9월) 및 공급중 (2019: 4천억, 2020: 5천억)

 

아울러, 대부이용자 보호를 위해 대부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지속 점검하고, 불법사금융을 엄정히 단속해 나가는 한편,

 

* 법정 최고금리(연 24%) 및 연체이자율 제한(약정금리+3%p) 미준수, 불법 채권추심 등

 

2020년부터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사업 등을 통해 피해자 구제를 강화하고 구제절차 등도 적극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  불법사금융 피해시 채무자대리인 선임 및 소송비용 등 지원(11.5억원, ‘20년 신규예산)

* 대중접점이 높은 SNS 등 온라인, 대중교통·전광판 등 오프라인 채널을 활용하여   몰라서 피해 받는 일이 없도록 유관기관 합동으로 적극 홍보 추진 예정

2019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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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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