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1년 2월 16일인 제품입니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아울러, 식약처는 통관 단계에서는 동일제조사 모든 제품에 대해 검사를 강화하고, 유통 중인 동일제조사 모든 제품에 대해서 잠정유통판매 중단 및 수거·검사를 실시하여 부적합 제품의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추가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