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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현대, 아우디, 벤츠, 맥라렌, 포르쉐 5개사 18개 차종 13,964대 제작결함 리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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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리콜센터 홈페이지[ www.car.go.kr, 080-357-2500]


국토교통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한국토요타자동차㈜, 다임러트럭코리아㈜, ㈜한국모터트레이딩, 대전기계공업㈜에서 수입·판매한 총 18개 차종 13,964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첫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판매이전 포함)한 ①A6 40 TDI Premium 등 4개 차종 6,509대는 스타터 알터네이터(발전기) 하우징의 내구성 부족으로 균열이 발생하고, 균열의 틈으로 수분이 유입될 경우 내부 합선 및 과열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②Tiguan 2.0 TDI 등 5개 차종 4,083대는 연료공급호스의 제조공정 상 불량으로 균열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연료가 누유되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었으며, ③벤틀리 벤테이가 V8 137대는 연료공급호스 연결부의 내열성 부족으로 엔진 열에 의해 해당 부품이 연화되고, 이로 인해 연료가 누출되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A6 40 TDI Premium 등은 6월 26일부터, Tiguan 2.0 TDI 등은 6월 19일부터, 벤틀리 벤테이가 V8은 7월 1일부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


둘째, 한국토요타자동차㈜에서 수입, 판매한 RAV4 하이브리드 AWD 등 2개 차종 261대는 앞바퀴 로어 암(자동차 본체와 바퀴를 연결하는 부품)의 내구성 부족으로 균열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로어 암이 파손되어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6월 25일부터 한국토요타자동차(주)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셋째, 다임러트럭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①스프린터(중형승합) 등 2개 차종 257대는 앞바퀴 흙받이와 브레이크 호스 간 간격 불량으로 두 부품 간 간섭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브레이크 호스가 파손되어 제동 성능이 떨어질 가능성이 확인되었으며, ②아록스 21대는 차량 앞 모서리 부분에 장착된 에어스포일러의 부착 불량으로 주행 중 에어스포일러가 떨어져 주변 차량의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6월 19일부터 다임러트럭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개선된 부품 교체 등)를 진행하고 있다.


넷째, ㈜한국모터트레이딩에서 수입, 판매한 야마하 GPD125-A(N-MAX125) 이륜차종 2,640대는 캠체인 텐셔너 내 부품 결함으로 흡기·배기밸브 개폐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 시동 꺼짐이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6월 24일부터 ㈜한국모터트레이딩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대전기계공업㈜에서 수입, 판매한 가와사키 ZX-10R 등 2개 이륜차종 56대는 연료분사제어 소프트웨어 오류로 퀵시프터를 사용하여 고단으로 변속 시 리드밸브에 높은 압력이 가해져 변형 또는 손상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리드밸브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고온의 배기가스가 역류하여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 퀵시프터 : 클러치를 잡지 않고 변속이 가능하도록 한 장치

* 리드밸브 : 미연소 배기가스의 역류를 방지하는 장치


해당 차량은 7월 4일부터 대전기계공업㈜ 공식 대리점에서 무상으로 수리(프로그램 업데이트 및 개선된 부품 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 자동차제작자등은「자동차관리법」제31조의2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함


기타 궁금한 사항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080-767-2834(아우디), 080-767-0089(폭스바겐), 02-449-8338(벤틀리)), 한국토요타자동차㈜(☎ 080-525-8255), 다임러트럭코리아㈜(☎ 080-001-1886), ㈜한국모터트레이딩(☎ 02-878-7100), 대전기계공업㈜(☎ 02-929-7777)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 www.car.go.kr,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출처: 국토교통부


보급형홈페이지2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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