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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해수부, 8월 이달의 해양생물로 ‘올리브바다거북’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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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8월 이달의 해양생물 포스터

2021년 8월 이달의 해양생물로는 최근 공식적으로 우리 연안에 서식하는 것이  확인되어 올해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된 ‘올리브바다거북(Lepidochelys olivacea)’을 선정하였다.

올리브바다거북은 바다거북과에 속하는 해양파충류로, 이름과 같이  몸통이 전반적으로 올리브색을 띠며 배쪽 껍질은 연한 노란색을 띤다. 전 세계에 서식하는 7종의 바다거북 중 체구가 작은 편이며, 등쪽 껍질은 전반적으로 둥글고 앞뒤 길이가 양 옆 길이에 비해 긴 특징이 있다.

올리브바다거북은 다른 바다거북과 마찬가지로 자신이 태어난 모래사장에서 알을 낳는 생태적 특징이 있다. 모래사장에서 부화한 어린 개체들은 성숙한 개체로 성장할 때까지 특정 이동경로 없이 대양을 떠돌며 생활하는데, 일반적으로 20℃ 이상의 해역에서 머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7년에 동해안에서 발견된 올리브바다거북 사체의 부검 연구결과가 국제 저명학술지에 게재되면서, 국내 서식이 국제적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이로써 우리바다에 사는 바다거북의 종류는 총 4종에서 5종으로 늘어났다.

* 매부리바다거북, 붉은바다거북, 올리브바다거북, 장수거북, 푸른바다거북

올리브바다거북을 포함한 바다거북들은 연안개발과 환경오염으로 인한  서식지 훼손, 혼획 등으로 그 개체수가 줄고 있어 보호가 필요하다. 국제적으로도 올리브바다거북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국제협약(CITES)'에 따라 국가 간 상업 목적의 거래가 제한된다.

해양수산부는 2021년 6월부터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올리브바다거북을 해양보호생물로 지정‧ 관리하고 있다. 해양보호생물인 올리브바다거북을 허가 없이 포획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재영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장은 “우리나라에서 발견되는 바다거북은 대부분 좌초·혼획된 상태로 발견되고 있는 실정이다.”라며, “해안가에서 좌초·혼획된 바다거북을 발견할 경우, 신속한 구조·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119로 신고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올리브바다거북을 비롯한 해양보호생물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해양환경정보포털 누리집( www.meis.go.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 해양수산부

 

▲ 보급형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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