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은 8월 10일(목)부터 이륜차의 안전성 향상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이륜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수검 고객을 대상으로 제작결함 여부 및 리콜 안내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공단이 국토교통부, 환경부와 협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기존의 우편과 문자로 안내되던 리콜 통지 외에 추가로 이륜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시 모든 결함정보를 소유자에게 안내한다.
공단이 작년 한 해 동안 발생한 교통사고 분석 결과, 이륜차 교통사고 100건 당 사망자수가 2.65명으로, 교통사고 전체(1.39명)보다 90.6% 높고, 자동차(1.21명) 보다는 119% 높게 발생했으며, 최근 5년간 리콜 현황 분석 결과, 이륜차의 리콜시정률은 44.4%로 자동차(83.2%) 보다 38.8%p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단은 이륜차의 운행 안전성 확보를 위해 그동안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에서 각각 관리되던 ‘자동차제작결함시스템’과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 인증시스템’의 개선을 통해, 이륜차의 결함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을 7월에 구축했다.
공단은 지난 ’14년부터 환경부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에 따라 이륜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업무를 대행하는 전문기관으로 지정되었으며, 대형 이륜차(배기량 260cc 초과) 및 중소형 이륜차(’18.1.1. 이후 제작, 배기량 50cc 이상 260cc 이하)의 정기검사를 수행하고 있다.
앞으로 이륜차의 정기검사 수검 시 소유자에게 △국토교통부 제작결함 정보 안내, △환경부 배출가스 관련 결함정보 안내, △결함 신고 방법 안내, △리콜 조치 방법 안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며, 이번 시스템 개선으로 이륜차 뿐 아니라 자동차 정기검사 수검 시에도 기존에 제공되던 국토교통부 제작결함 정보 외에, 환경부에서 제공하는 배출가스 관련 결함정보도 추가로 안내될 방침이다.
공단 권용복 이사장은 “이번 서비스는 공단 내부 직원의 혁신 아이디어에서 시작 된 것으로, 사업부서에서 국토교통부 및 환경부와 함께 아이디어를 적극 검토하여 정기검사 시 결함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수 있었다”고 밝히며, “기존의 우편과 문자로만 제공되던 리콜통지와 더불어 정기검사 시 결함정보를 다시 한 번 안내함으로써, 이륜차 리콜시정률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단은 직원, 국민 등의 의견을 적극 검토하여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한국교통안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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