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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하자관리정보시스템, 단지·건설사 연계 입주자 편의성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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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관리정보시스템 홈페이지[ www.adc.go.kr ]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권리 보호와 품질 제고, 사용검사 전・후 하자의 통합관리 등을 위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운영 중인 하자관리정보시스템( www.adc.go.kr )을 전면 개선하여 4.25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균열·누수·붕괴 등의 하자에 따른 입주자와 사업주체간의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함으로써 소송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이고 입주자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3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설치된 소송 대체적 분쟁해결조직(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평균 약 4천 건, 2021년에 약 7,700건의 하자가 신청되어 매 해 4천여 건의 사건을 처리하였다.

▲ 최근 5년간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처리 현황
▲ 주요 하자유형 신청현황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위와 같은 하자심사와 분쟁조정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2013년에 독자적으로 개발한 하자관리정보시스템을 운용하고 있었으나, 시스템 노후화로 신청자·관리자 모두가 사용하는데 큰 불편이 있는 상황이었다.

새로 입주한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한 하자에 대해 시공사와의 이견으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단체 사건 신청을 하는 경우 신청한도가 100건 미만으로 제한되어 있어 대규모 단지 또는 하자가 많은 단지는 몇 차례에 걸쳐 신청해야 하며, 시스템 노후화로 신청 시 잦은 오류가 발생하여 재입력하거나 사무국 직원의 도움을 받아 신청하여야 했다.

하자관리정보시스템 개발 시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 사건을 처리하는데 목적을 두었기 때문에 아파트 단지 또는 건설사 정보와 연계하지 않아 입주자가 신청서 상의 단지명, 시공사 등 필수기재사항을 직접 입력하여 하는 불편이 있었다.

또한,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 컴퓨터를 이용해서만 사건 신청 내역 등 확인할 수 있고, 사건 당사자가 사건 처리 진행과정에서 반드시 인지해야 할 현장 실사 일정, 출석통지 등을 사무국 직원이 우체국에 가서 우편으로 송달처리 하고 있는데, 신청건수가 많은 상황에서 이러한 행정절차는 사건 처리기간이 지연되는 한 요소이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약 19억 원을 투입하여 작년 7월부터 금년 3월말까지 하자관리정보시스템을 전면 개선하였는데 이번에 개선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500세대 이상의 대단지 아파트에 거주하는 모든 세대가 단체로 무제한으로 하자사건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신청된 내용은 사건별로 자동으로 구분된다.

건축물대장 상의 단지정보 및 주택관련협회에 등록된 건설사 정보를 연계하여 사건 신청 시 해당 내용을 확인·선택하도록 하여 신청자의 편의성을 향상시켰다.

또한 모바일 서비스 제공으로 입주자들이 언제 어디서든 본인 사건의 진행단계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고, 현장 실사 일정 통지, 출석통지 등을 전자우편으로 할 수 있도록 하여 처리기간의 지연 요소를 없앴다.

신청된 사건에 대한 흠결보정, 증거서류·준비서면 제출 등을 전자문서로 즉시 요청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업무 효율성 향상으로 신속히 사건을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하자관리정보시스템 전면 개선을 통해 사용자의 접근성 및 편의성을 높이고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처리 효율성이 제고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하자관리정보시스템 서비스 전면 개선.hwp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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