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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주 더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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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별 감염경로 현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향후 추진방향, ▲중소기업·소상공인 자금지원 이행상황 등을 논의하였다.


이 자리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해외유입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고 4월 9일 온라인 개학이 예정되어 있는 등 어느 때보다 긴장해야 할 때라며, 심기일전의 자세로 함께 힘과 지혜를 모으자고 강조하였다.


또한, 해외 입국자 검역과정에 과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국토교통부 등이 세심하게 미리미리 관리해 줄 것과, 온라인 개학 준비과정에서 그동안 정보화 격차가 있었던 부분을 해소하고 국민의 정보화 역량을 강화하는 기회가 되도록 관계기관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소상공인 자금지원 상황이 이전보다 나아졌지만 여전히 더 노력해야 할 때라며, 조금 더 속도를 낼 수 있도록 각 지방자치단체가 챙겨봐달라고 당부하였다.


한편 국민께 어떠한 통계를 드리며 소통하는 것이 최선인지 항상 고민해야 한다면서, 기존의 통계 항목만을 답습하지 말고 깨어있는 자세로 국민께서 필요로 하는 통계를 드릴 수 있도록 하라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지시하였다.


그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월 22일부터 15일간 실시하기로 했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연장하여 4월 19일까지 계속한다고 발표하였다.


우리 국민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꺼이 일상을 희생하면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함께 해주신 덕분에 극단적인 업장폐쇄나 이동 제한 조치를 하지 않고도 감염 확산 차단의 효과는 분명히 확인되었다.


그동안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한 결과,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 수와 비율이 3월 6일에는 37건 19.8%였으나, 3월 31일에는 3건 6.1%로 감소하였다.


또한, 자칫 대규모 집단 감염으로 확산될 수 있었던 것을 작은 규모로 통제했던 사례도 확인되었다.


< 구로만민중앙교회 사례 >

확진자 총45명이 발생한 구로만민중앙교회 사례의 경우, 온라인 예배 진행을 위해 사전회의에 참석한 감염자를 통해 사전회의 참석자 간 감염이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평소 4~5천 명이 참여하는 현장예배를 하지 않고 온라인 예배로 전환했기 때문에 대규모 감염을 막을 수 있었음


< 구로 콜센터 사례 >

구로의 콜센터 확진자 중 한 명과 함께 예배를 참석했던 동료 교인 2명은 각각 어린이집, 노인전문병원 종사자였으나 어린이집과 병원이 모두 휴원 중이어서 시설 이용자 추가 감염을 예방할 수 있었음


그러나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기간이 길어지면서 많은 국민의 피로감이 누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신천지 교회 감염 사례 발생 이후 개인 이동량이 크게 감소한 후 그 수준이 유지되었으나 최근 다소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현 상황이 여전히 엄중하다고 판단하고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하였다.


우선,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 환자와 사망자가 급속도로 증가하는 등 대유행이 계속되고 있으며, 여전히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염력, 전염 경로, 면역 등 특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 4월 2일 하루 미국에서는 27,107명의 확진자와 947명의 사망자가 새로 발생했고, 스페인에서는 7,719명의 확진자와 864명의 사망자가 발생


또한 국내에서는 여전히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하루 신규 확진자 규모도 약 100명 내외에서 줄지 않고 있다.


* (신규 확진자 수) 152명(3.19) → 64명(3.23) → 146명(3.28) →101명(4.1) → 86명(4.3)


최근 해외유입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해 14일 자가격리 의무화를 실시한 4월 1일 이전 해외 유입 환자의 지역사회 감염 발생도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이를 통해 지역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해서는 방역 관리망 밖의 경로를 알 수 없는 사례를 최대한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종전 감염 위험이 높은 교회 등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일부 시설과 업종의 운영 제한 조치를 4월 19일까지 2주 연장한다.


△종교시설, △일부 유형의 실내 체육시설(무도장, 무도학원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유흥시설(콜라텍, 클럽, 유흥주점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추가 업종(PC방, 노래방, 학원 등)은 운영을 지속 중단하고,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에도 방역 당국이 제시하는 준수사항을 따라야 함을 다시 안내드린다.


이와 함께 요양병원, 정신병원, 교회 등을 대상으로 환자 발생 시 초기에 찾아내서 감염 확산을 차단할 수 있는 집단 방역체계를 구축한다.


공동체 내 방역책임자를 지정하여 이들이 공동체 내 유증상자 발생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발생 확인 시 방역 당국에 신고하는 의무를 부여한다.


방역당국은 신고가 접수되면 진단검사를 통해 위험도를 조기에 확인 조치한다.


아울러 안전보호앱 의무화, GIS 통합 상황판을 통한 실시간 이탈자 관리(4월 초), 주민신고제 등 자가격리 실효성을 제고하여 해외유입 환자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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