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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카드뉴스] 자동차 재생에어백, 운전자 안전 위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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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재생에어백, 운전자 안전 위협해요

 

에어백은 교통사고 시 운전자의 중상해를 효과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중요한 안전장치이나, 안전성을 이유로 재사용이 금지된 재생에어백이 불법으로 유통·설치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 재생에어백 : 폐차된 차의 에어백 모듈을 탈거하여 재설치하거나 이미 터져있는 에어백을 모듈 내에 삽입·복원한 에어백

 

이는 한국소비자원이 보험개발원과 공동으로 재생에어백 설치 실태를 조사하고 자동차 충돌시험을 통해 안전성을 확인한 결과로 밝혀졌다.

 

▣ 재생에어백 장착 자동차 4대 중 1대는 충돌 시 에어백 전개되지 않아

 

차량 충돌시험 결과, 재생에어백을 설치한 자동차 4대 중 1대의 에어백이 전개되지 않아 사고 발생 시 인명 피해 위험이 높았다. 이는 충돌 시 자동차의  에어백 전개를 제어하는 ACU가 재설치된 재생에어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이 원인으로 파악됐다.

 

* 에어백제어장치(ACU, Airbag Control Unit) : 사고 시 자동차에 가해진 충돌의 강도에 따라 에어백의 작동을 제어

 

▣ 재생에어백 설치 비용, 정품 대비 최대 85% 저렴해

 

한국소비자원이 구입한 중고 자동차 4대에 재생에어백을 설치한 비용은 165,000원 ∼ 1,110,000원으로 자동차 제조사의 직영사업소에서 정품 에어백을 재설치하는 비용보다 최대 85% 이상 저렴했다.

 

소비자가 재생에어백 설치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 일부 공업사들이 차량 수리 시 정품 에어백 대신 재생에어백을 설치해 수익률을 높이려고 할 수도 있어 불법 유통ㆍ판매 및 설치에 대한 단속 강화가 시급하다.  

 

* 보험개발원에서 운전석 에어백을 강제 전개 시킨 후, 수리업체에 재생에어백 설치를 의뢰

 

▣ 중고차 구입 시 에어백 성능 정보 제공해야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재생에어백은 성능과 관계없이 시중에 유통되거나 차량에 설치되면 안 되므로 관련 업체 및 소비자들이 불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계도가 필요하다. 또한 중고차 구입 시 자동차 매매 사업자로부터 교부받는 성능·상태 점검기록부의 점검 항목에는 에어백이 제외되어 있어 개선할 필요가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국토교통부에 ▲재생에어백의 불법 유통·판매 및 설치에 대한 단속 강화,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에 에어백 관련 항목을 추가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또한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 향후에도 자동차 성능·안전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자동차 재생에어백 안전실태.hwp
1.17MB



출처: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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