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은 개인형 이동장치(PM)가 편리한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다양한 공유서비스 등장에 따라 활용도 급증과 더불어 관련 교통사고 또한 빈번하게 발생해, 킥보드 등의 PM 운행 시 안전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5년간(2017년~2021년) 3,421건의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가 발생해 45명이 사망했으며, 지난 2022년에는 26명이 사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3~4월 봄철에는 날씨가 점차 포근해져 외출 및 야외활동의 증가와 함께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또한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 시 안전모 착용과 두 명 이상 탑승 금지 등을 지키지 않을 시에는 더욱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두 명 이상 탑승하여 발생한 사고를 살펴보면,
2020년 10월, 인천 계양구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와 승용차가 충돌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에 탑승 중이던 운전자는 사망(16세)하고 동승자(16세)는 중상의 부상을 당했다. 2021년 2월, 전북 남원시에서는 2명이 탑승 중이던 개인형 이동장치가 전복되어 운전자(17세)는 경상, 동승자(28세)는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주민 도로교통공단 이사장은 “전동킥보드 등의 개인형 이동장치는 사고 발생 시, 운전자의 신체가 충격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경미한 사고라도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안전수칙을 지키며 운전해야 한다”며, “절대 두 명 이상이 탑승해서는 안 되며, 안전모를 착용하는 등 안전한 운행습관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도로교통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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