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안전

최근 3년간 자전거 관련 안전사고는 총 5,555건 매년 증가

반응형

▲ 연도별·계절별 발생 현황

최근 3년간(2018년∼2020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자전거 관련 안전사고는 총 5,555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이며, 특히 2020년에는 2019년 대비 안전사고가 54.3% 급증했다.

※ 안전사고건수 : (’18년)1,222건 → (’19년)1,704건 → (’20년)2,629건

* CISS(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 :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전국 58개 병원, 18개 소방서 등 76개 위해정보제출기관과 1372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위해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평가하는 시스템

자전거 안전사고 계절별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가을(9~11월)’이 1,869건(33.6%)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여름(6~8월)’ 1,787건(32.2%), ‘봄(3~5월)’ 1,037건(18.7%), ‘겨울(12~2월)’ 862건(15.5%) 순으로 나타났다.

위해원인을 분석한 결과, 미끄러짐ㆍ넘어짐 등 ‘물리적 충격’이 5,229건 (94.1%)으로 대다수였으며, ‘제품 관련’이 301건(5.4%)으로 나타나 자전거 파손, 고장 등으로 인한 사고도 일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1. 연령대 및 위해증상

(연령대) ‘10대’와 ‘10세 미만’에서 각각 1,188건(21.4%), 1,131건(20.4%)이 접수돼 안전사고가 가장 많았으며 ‘20대‘~‘60대 이상‘ 연령대에서도 발생빈도가 고르게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 4,172건(75.1%), ‘여성’ 1,346건(24.2%)으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 안전사고 건수가 3배 이상 많았다.

(위해증상) ‘열상(찢어짐)’이 1,820건(32.8%)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골절’ 1,463건(26.3%), ‘타박상‘ 931건(16.8%) 등의 순이었다. 안전모를 쓰지 않아 뇌진탕, 뇌출혈 등 머리에 심각한 부상을 입은 사례도 있었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골절’ 비율이 증가해 ‘40대’ 이상 연령대에서는 ‘골절’이 ’열상’보다 많았다.

2. 위해원인 및 위해부위

(위해원인) ‘물리적 충격’이 5,229건(94.1%)으로 대다수였으며, ‘제품 관련’이 301건(5.4%) 접수됐다.

‘물리적 충격’의 세부 위해원인으로는 ‘미끄러짐·넘어짐’이 4,630건(88.5%)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눌림·끼임’ 312건(6.0%), ‘부딪힘’ 164건(3.1%) 등이었다.

‘제품 관련’ 세부 위해원인으로는 ‘기능고장’(71건, 23.6%)과 ‘파열·파손·꺾여짐’(71건, 23.6%)이 가장 많았고, 이어 ‘부품탈락’(57건, 18.9%), ‘예리함·마감처리 불량’(34건, 11.3%) 등이 뒤를 이었다.

(위해부위) ‘머리 및 얼굴’이 2,366건(42.6%)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팔, 및 손’ 1,139건(20.5%), ‘둔부, 다리 및 발’ 1,109건(20.0%) 등의 순이었다.

(세부 위해원인에 따른 위해부위) ‘미끄러짐·넘어짐’ 사고로 다친 부위는 ‘머리 및 얼굴’이 2,165건(46.8%)으로 가장 많았고, ‘눌림·끼임’은 ‘둔부, 다리 및 발’(262건, 84.0%), ‘부딪힘’은 ‘머리 및 얼굴’(88건, 53.7%)을 가장 많이 다쳤다.

특히 ‘눌림·끼임’ 사고 중 상당수가 자전거 부품에 발이 끼인 사고였으며, ‘뒷바퀴’(121건), ‘앞바퀴’(109건), ‘체인’(52건), ‘페달’(19건) 순으로 끼임사고가 많았다.

뒷바퀴 끼임사고는 대부분 보호자가 자전거 뒤에 자녀를 태우고 운행하다가 발생했으며, 주로 2~6세 영유아가 다친 사례였다.

앞바퀴 끼임사고는 운전자의 발이 끼인 사고가 다수였으며, 우산ㆍ가방끈이 바퀴나 체인에 끼어 운전자가 넘어져 다친 사례도 있었다.

주요 사례로는 뒷바퀴에 발이 끼어 골절된 사례, 체인을 만지다 손가락이 끼어 끝부분이 절단된 사례, 어린이가 자전거를 타다가 페달에 다리가 끼어 119구조대의 도움으로 프레임 절단 후 다리를 빼낸 사례 등이 있었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야외활동이 활발한 가을철을 맞아 자전거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자전거 운전자들에게

▲ 바퀴나 체인에 끼이지 않도록 끈 없는 신발, 통이 넓지 않은 하의를 입고, 안전모ㆍ보호대 등 안전장비를 착용할 것
▲ 주행 전 브레이크가 잘 작동되는지 살펴보고, 안장을 좌우로 움직여 조임상태를 체크하는 등 고장·파손 여부를 확인할 것
▲ 자전거 뒤에 영유아를 태울 경우 반드시 발판이 있는 유아 전용 안장을 설치ㆍ이용할 것
▲ 자전거 주행 중 휴대폰을 보거나 이어폰을 사용하지 말 것
▲ 주위의 자동차나 자전거와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고 안전속도를 지킬 것 등을 당부했다.

아울러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서울, 대전, 창원, 세종시 등과 협력하여 소비자24( www.consumer.go.kr ) 이벤트 등 다양한 홍보를 통해 자전거 위해정보 현황과 주의사항을 확산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할 계획이다.

* 안전모, 기프티콘 등을 경품으로 지급하는 자전거 안전하게 타기 퀴즈(10.18.∼10.31.)

 

자전거 안전사고 주의보.hwp

 

출처 : 한국소비자원

반응형
facebook twitter kakaoTalk naver band share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