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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치

최근 3개월간 마약류 사범 3,033명 검거 전년대비 15.5%(407명)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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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형사국)에서는 생활 속에 확산되는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하여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집중단속을 실시하였다.

이번 집중단속 시행 결과, 마약류 유통 및 투약 사범 등 총 3,033명을 검거하여 509명을 구속하였고, 올해 5월까지 검거 인원도 4,700명으로 지난해(3,931명)보다 19.6%(769명) 증가하였다.
※ 연도별 검거현황: ’19년(10,411명)→’20년(12,209명)→’21년(10,626명)→’21년 5월(3,931명)→’22년 5월(4,700명)

압수물도 필로폰 7,046g, 엑스터시 4,752정, JWH-018 2,928g, 야바 7,592정, GHB 1,563㎖, 대마초 9,691g 등의 다양한 마약류를 압수하고, 불법수익금 23억 6천만 원 상당을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하였다.

최근 인터넷(다크웹)·누리소통망과 가상자산이 결합 된 형태의 비대면 마약류 유통 증가의 영향으로 ‘다크웹 등 인터넷 마약류 사범’뿐만 아니라 ‘청소년 마약류 사범’, ‘외국인 마약류 사범’ 등도 대거 적발되었다.

비대면 거래의 주요 수단인 인터넷·누리소통망 등을 이용한 마약류 불법 유통 사범을 단속한 결과, 1,174명을 검거하여 지난해(892명)보다 31.6%(282명)가 증가하였다.
※ 인터넷사범: ’19년(2,109명, 20.3%)→’20년(2,608명, 21.4%)→’21년(2,545명, 24.0%)
→’21년 5월(1,087명, 27.7%)→’22년 5월(1,317명, 28.0%)

특히 인터넷·누리소통망 등에 익숙한 소위 엠제트세대(10~30대) 마약류 사범이 1,918명(63.2%)으로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는데, 이는 비대면 구매 방법이 다양해짐에 따라 마약류가 생활 속으로 퍼지면서 호기심에 구매하여 투약하는 사범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 연령별(10∼30대): ’19년(5,085명, 48.9%)→’20년(6,255명, 51.2%)→’21년(6,253명, 58.9%)
→’21년 5월(2,504명, 63.8%)→’22년 5월(2,940명, 62.6%)

또한,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다이어트 약물 등 의료용 마약류를 불법으로 처방받아 누리소통망을 통해 판매·투약하는 사례를 지속해서 적발, 마약류 범죄에 노출되는 청소년이 늘어가고 있다.

다크웹·가상자산을 이용한 마약류 사범 검거 인원은 409명으로 추적을 피하려고 신종수법을 이용한 마약류 거래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경찰은 다크웹·가상자산 전문수사팀(6개 청) 운영 및 가상자산 추적프로그램 현장 보급을 추진하는 등 강력한 대응을 해나가고 있다.
※ 다크웹‧가상자산: ’19년(82명)→’20년(748명)→’21년(832명)→’21년 5월(330명)→’22년 5월(493명)

외국인 마약류 사범도 외국인 밀집 지역 및 클럽·유흥주점에서 자국민들끼리 모여 공동 투약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되는 등 외국인 마약사범 비율이 전체 15.1%(457명)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 국적별: 태국(275명, 60.2%) > 베트남(72명, 15.8%) > 중국(68명, 14.9%) > 기타(42명, 9.1%)

경찰청 국가수사본부(형사국)에서는 국민 보건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마약류 범죄 근절해 나가기 위해 가상자산 추적을 회피하는 각종 신종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추적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맞춤형 실무 교육을 시행하는 등 범죄수익 차단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의료용 마약류를 불법 처방받아 오남용하는 사례가 적발됨에 따라 청소년 마약류 범죄 예방 교육 강화, 관계기관 협력을 통한 범죄 예방 활동, 식약처와 합동으로 불법 오남용 의심된 병의원을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국내 유통되는 마약류 대부분이 해외에서 밀반입 되고 있는 만큼 관세청 등 국내 마약류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고, 외국 수사기관과의 국제공조 강화로 마약류 유통을 근절해 나갈 계획이다.

경찰은 “마약류 범죄 신고자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고,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만큼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출처 :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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