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일부터 서울지하철 7호선에서는 주말과 공휴일뿐 아니라 평일에도 자전거를 가지고 탈 수 있다.
서울시는 앞서 7월 자전거 거치대를 장착한 택시가 시범운영에 들어간데 이어 지하철 7호선 평일 자전거 휴대승차를 시작하고, 오는 9월 시내버스도 시범운영을 개시하면 대중교통-자전거 간 연계성이 한층 강화되는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는 9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2개월 간 ‘지하철 자전거 평일 휴대승차’ 시범운영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시는 서울시민 4,22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와 지하철 혼잡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7호선을 시범운영 대상으로 정했다.
자전거 휴대승차는 출퇴근 시간대 혼잡 방지를 위해 오전 10시~ 16시에 할 수 있다. 자전거 거치대가 설치됐거나 여유 공간이 있는 지하철 맨 앞‧뒤 칸을 이용하면 된다. 단,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는 접이식 자전거는 요일, 호선과 관계없이 상시 휴대 가능하다.
특히 이 기간 동안 경춘선(코레일) 상봉~춘천 구간에서도 ‘평일 자전거 휴대승차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서울에서 춘천까지 자전거를 가지고 지하철로 이동할 수 있다. 7호선을 타고 상봉역에서 경춘선으로 환승 후 춘천까지 이동해 라이딩을 즐길 수 있게 되는 것.
서울시는 본격적인 시범운영에 앞서 지하철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림역, 이수역 등 6개 주요 거점역에 시설 개선도 완료했다. 자전거를 가지고 계단을 보다 쉽게 오르내릴 수 있도록 자전거경사로를 설치하고, 그림안내판 등을 설치해 자전거 이용자와 일반 승객과의 동선을 철저히 분리하도록 했다.
※ 거점역(6역, 42개소) : 중계, 학동, 반포, 이수, 장승배기, 대림역
또, 지하철역사 내 포스터와 안내방송을 통해 시범운영 노선과 이용시간을 알리고 있다. 서울교통공사 공식 애플리케이션 ‘또타지하철’과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자전거경사로가 있는 출구, 환승주차장 위치를 안내하는 등 혼란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시범 운영을 통해 지하철 이용자 등 시민의견을 수렴하고 타 지하철 운영사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타 노선으로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자전거가 생활교통수단으로 떠오른 코로나19 이전부터 ‘자전거 친화도시’ 구축을 다각도로 추진 중이다.
지난 6월에 서울 전역 동서남북을 연결하는 자전거대동맥을 구축하는 「CRT 핵심 네트워크 추진계획」(2020.6.)을 발표하고, 핵심 전략 중 하나로 대중교통에 자전거를 휴대 승차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 도로환경을 고려해 최대한 자전거도로를 구축하고, 나머지 구간은 대중교통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서울시는 앞서 7월 마카롱택시와 협력해 친환경 전기택시 10대에 자전거 거치대를 장착한 ‘자전거를 품은 택시’ 시범운영을 시작했다. 버스는 9월 중 시범운행에 들어간다.
자전거 휴대승차는 덴마크 코펜하겐 등 자전거 친화도시에서는 이미 보편화됐지만 국내는 아직 초기 단계다.
자전거는 특히 코로나19 이후 안전거리를 확보할 수 있고 경제적인 생활교통수단으로 각광받으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용수요가 증가 추세다.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도 올해 1월~7월 이용자 수가 전년 동기 대비 30% 가량 증가했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자전거가 포스트코로나 시대 각광받는 ‘언택트’ 교통수단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그린모빌리티 시대를 열어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서울시 ‘그린뉴딜’ 핵심정책 중 하나이기도 하다”며 “서울시는 코로나 이전부터 세계적인 자전거 친화도시 추세에 맞춰 자전거를 친환경 생활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시키도록 노력해왔다. 앞으로도 관련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교통수단 간 연계를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전거 평일승차 관련 예상 질문>
Q. 7호선에서 자전거를 갖고 탔는데, 다른 호선으로 이동할 수 있나요?
A. 평일 자전거 휴대승차는 현재 7호선에서만 시범 실시 중이기 때문에, 타 노선으로의 환승은 불가능합니다. 타 노선으로 자전거를 갖고 이동할 경우 역 직원 등이 즉시 하차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공사의 여객운송약관에 따라 추가 부과운임도 지불해야 합니다.
Q. 허용 시간인 15시 30분에 자전거를 갖고 탔는데, 16시가 넘어 하차하게 됐어요. 이 경우에도 문제가 있나요?
A. 허용 시간 동안에만 자전거 휴대승차가 허용되므로, 16시 이전에 자전거를 갖고 하차해야 합니다. 16시가 넘으면 마찬가지로 역 직원 등이 즉시 하차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공사의 여객운송약관에 따라 추가 부과운임도 지불해야 합니다.
Q. 접이식 자전거는 언제든지 갖고 타도 괜찮나요?
A. 서울 지하철 1~8호선의 경우, 접이식 자전거는 평일, 주말 모두 자전거를 접은 상태로 승차가 가능합니다. 단 다른 운영사가 운영하는 노선의 경우 다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니 사전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Q. 전동차에 탈 때 사람이 비어 있으면 아무 칸에다 타도 괜찮나요?
A. 자전거는 맨 앞칸(1-1) 및 맨 뒷칸(8-4)에만 휴대승차할 수 있습니다(7호선 기준). 해당 칸이 혼잡할 경우에는 다음 열차를 이용해 주세요.
Q. 세그웨이나 전동 킥보드 등도 갖고 탈 수 있나요?
A. 길이, 너비, 높이 각 변의 합이 158cm을 넘지 않고, 중량이 32kg을 초과하지 않으면 휴대 탑승이 가능합니다. 단 여객의 안전을 위하여 접은 상태로 휴대해야 합니다.
Q. 자전거가 무거운데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동하면 안 되나요?
A. 공사의 여객운송약관에 따라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 등은 자전거를 휴대한 상태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계단에 설치된 자전거 경사로를 이용해 주세요.
Q. 역사 내에서 자전거를 타고 다녀도 되나요?
A. 도로교통법 및 공사의 여객운송약관에 따라 역사 내에서는 자전거를 타고 이동할 수 없습니다.
출처: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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