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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중고자동차 성능ㆍ상태점검 실태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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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는 중고자동차 구입 시 판매사업자가 제공하는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이하 점검기록부)’를 통해 차량의 성능·상태를 확인하고 있지만 점검기록부 내용과 구입한 차량의 상태가 달라 소비자피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 중고자동차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 : (’18년) 172건, (’19년) 149건, (’20년) 110건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를 통해 모집한 중고자동차 20대를 대상으로 점검기록부 내역과 실제 자동차의 성능·상태를 객관적으로 비교·검증했다.

■ 판금·도색 및 동력전달 장치 등에 대한 상태 점검 미흡해

확인 결과, 조사대상 중고자동차 20대 중 13대(65%)의 점검기록부에는 외판부위(프론트펜더, 도어 등)의 판금·도색 작업 이력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전기적으로 구동되는 조향장치(MDPS)가 장착된 중고자동차 15대 중 13대는 해당사항이 없는 부품에 대한 점검결과가 ‘양호’로 표기되어 있었다.

* MDPS가 설치된 차량에는 파워고압호스 등의 부품이 장착되어 있지 않음.
* MDPS(Motor Driven Power Steering) : 일반적인 유압식 파워 스티어링과 달리 유압을 배제하고 전동기를 직접 조향계통에 연결해 구동하는 타입

중고자동차 판매사업자는 흠집 등 손상부분을 판금ㆍ도색작업으로 복원하여 상품성을 높이는데 반해, 구입하는 소비자는 판금·도색 위치, 횟수에 따라 차량의 가치를 낮게 평가할 수 있으므로 판매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이력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 자동차 제작결함 사실 통지범위 확대 필요

조사대상 중 리콜대상 중고자동차는 총 7대로 그 중 1대는 점검기록부 상에 리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잘못 표기되어 있었다.

자동차의 제작결함에 대한 리콜은 운전자 및 동승자 등의 안전과 직결되므로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는 소비자에게도 정확한 리콜정보를 고지하여 점검·개선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성능점검 사업자는 자동차제작사(부품 제작사 포함)의 제작결함 사실 통지대상*에 제외되어 있어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중고자동차 성능점검 단체 등이 포함되도록 통지대상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 자동차제작자 등이나 부품제작자 등은 제작결함사실을 소유자 또는 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에 우편 또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로 통지하고 전국에 배포되는 1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해야한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국토교통부에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대한 관리ㆍ감독 강화, ▲자동차 제작결함 사실 통지 범위 확대를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중고자동차 구입 시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점검일 기준 120일이 경과하면 효력이 상실되므로 반드시 점검일자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 실태.hwp

 

출처 :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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