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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치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 유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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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만 기표된 경우 등의 유·무효표 기준
▲ 한 정당·후보자란에만 2번 이상 기표된 경우 등의 유·무효표 기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사전)투표 시 투표 인증샷, 기표된 투표지 촬영 등 유의해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였다.

■ (사전)투표소 입구·표지판에서 투표 인증샷 가능

유권자들은  (사전)투표소 내에서 투표 인증샷을 촬영할 수 없으나, (사전)투표소 밖에서 촬영하거나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표지판 등을 활용하여 투표 인증샷을 찍을 수 있다.

또한, 인터넷·SNS·문자메시지에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투표 인증샷이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벽보·선전시설물 등의 사진을 배경으로 투표참여 권유문구를 함께 적어 게시·전송하는 행위도 가능하다.

■ (사전)투표 시 일부만 기표되었거나 한 후보자란에 2번 이상 기표하더라도 유효

(사전)투표 시 일부만 기표되었거나 기표 안이 메워진 경우에도 정규의 기표 용구임이 명확하면 유효표로 인정된다. 다만, 정규의 기표용구가 아닌 용구로 기표한 경우에는 무효표가 된다. ※ [붙임 1] 참조

또한 한 정당·후보자(기호·정당명·성명·기표)란에만 2번 이상 기표하더라도 유효표로 인정되나, 서로 다른 정당·후보자 란에 2개 이상 기표한 경우에는 무효표가 되니 유의하여야 한다. ※ [붙임 2] 참조

■ (사전)투표지 촬영하여 SNS 등에 게시·전송하는 행위 불가

「공직선거법」제166조의2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사전)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중앙선관위는 (사전)투표 과정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사전)투표지를 촬영하여 SNS 등에 게시·전송하는 경우 고발 등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 (사전)투표소에서 공정한 선거관리 방해 행위 엄정 대응

「공직선거법」제244조에 따르면 선관위 직원,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등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폭행‧협박하거나 투표용지 등을 손괴·훼손 또는 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중앙선관위는 (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용지를 훼손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행위 등 (사전)투표소 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관할 경찰서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처한다.

특히, 선관위 사무소 및 (사전)투표소에서의 소요·교란, 선거사무 집행방해 등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 「공직선거법」위반행위 주요 조치사례

□ (사전)투표지 촬영 및 SNS 게시·전송하는 행위

선거일 기표소에서 자신의 투표지를 촬영하고, 회사의 SNS 단체 채팅방에 게시[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10. 8. 2021고합247]   

사전투표소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고, 자신이 투표한 후보자의 SNS에 게시[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 7. 2. 2020고합76]   

사전투표소의 기표소 안에서 후보자 A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고, A를 지지하는 SNS 단체 채팅방에 게시[제주지방법원 2018. 12. 6. 2018고합158] 

□ (사전)투표용지 훼손 및 (사전)투표소 소란

사전투표소에서 남편과 함께 기표소에 들어가는 것을 사전투표관리관이 제지하자 큰 소리를 치며 남편의 투표용지를 찢은 후 소란을 피웠고, 사전투표관리관의 중지 명령을 받았으나 멈추지 않고 소란 행위[수원고등법원 2021. 1. 27. 2020노908] 

사전투표소와 그 앞 복도, 대강당 등에서 ‘투표용지에 사전투표관리관 도장이 직접 날인되어야 함에도 인쇄되어 나오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큰소리로 소리를 지르며 임의로 휴대전화로 투표소와 투표관리관 등을 동영상 촬영하는 등 소란을 피워 사전투표관리관으로부터 제지명령을 받았음에도 약1시간 동안 소란 행위[창원지방법원 2019. 1. 17. 2018고합239]

술에 취해 담배를 피우면서 투표소 안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투표관리관과 투표사무원이 제지하자 ‘담배를 피면서 투표를 하지 못하게 하는 법을 찾아오든지 아니면 담배를 피면서 투표를 하겠다.’ 라고 소리를 지르고 퇴거 요구를 받고도 소리를 지르고 투표소 출입구 앞 계단에 앉아 통행을 곤란하게 하는 등 소란 행위[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20. 7. 14. 2020고합11]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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