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

전국 12개 지방청에 ‘일본수출규제 애로신고센터’ 설치 운영

반응형

▲ 지방청 일본수출규제애로센터 연락처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중소기업의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일본수출규제 피해기업에 대한 지원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중기부는 일본의 수출규제 발표이후 지난 9일부터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등이 참여하는 ‘일본수출 규제대응TF’를 가동하고 있으며, 15일 부터는 전국 12개 지방청에 일본수출규제 애로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다.

 

현장에서 중소기업의 피해현황과 애로‧건의사항이 ‘애로신고센터’로 접수되면, 중기부 및 범정부 TF를 통해 애로해소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 기업들의 어려움을 해소해 줄 계획이다.

 

특히,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기업에는 피해최소화를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단기 컨설팅 등의 지원이 제공된다.

 

우선, 매출감소 등 피해가 구체화된 기업에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일본수출규제 피해기업 지원을 위해 신청요건에 ‘일본수출규제 피해기업’을 추가하며(8월), 지원조건 완화 등을 통하여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 지원조건 완화 : 매출 10% 이상 감소, 3년간 2회 지원 횟수 제한 예외 등

 

또한, 일본수출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수출규제회피, 대체 수입선 확보 등 민간전문가를 활용한 ‘컨설팅사업’을 신규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중기부는 이번 추경에 긴급경영안정자금 1,080억원과 컨설팅 지원사업 36억원 등 필요한 예산을 신청한 상태이다.

 

한편, 일본수출 규제로 애로나 피해를 겪는 기업은 전국 12개 지방청에 설치된 ‘애로신고센터’를 통해 필요한 지원을 안내받을 수 있다.

 

중기부 김영환 일본수출 규제대응 TF팀장(중소기업정책실장)은 “현장의 중소기업과 긴밀히 소통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히고,

 

“이번을 계기로 소재부품장비 분야 글로벌 수준의 중소벤처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최대한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반응형
facebook twitter kakaoTalk naver band share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