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등으로 여가 시간이 늘어나고 캠핑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야영용 트레일러(이하 ‘카라반’)를 설치해 숙박업소 형태로 운영하는 캠핑장이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러나 일부 카라반 캠핑장은 소방·전기 시설 등이 기준에 부적합하고 위생관리도 미흡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야영용 트레일러로 동력이 있는 자동차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춘 시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5조의2 관련 별표1)을 통상적으로 “카라반”으로 부르며 이는 「관광 진흥법」 상 정의된 용어는 아님.
* “카라반 캠핑장”은 사업자가 캠핑장 내에 카라반을 설치해 이용객들에게 제공하는 캠핑장을 말함.
이는 한국소비자원이 경기·강원 소재 카라반 캠핑장 2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안전실태조사 결과로 밝혀졌다.
카라반 캠핑장은「관광진흥법」에 따른 ‘야영장 안전·위생기준’을 준수해야 하나 일부 카라반 캠핑장은 소방시설(카라반 내 소화기, 야외 야영지 소화기 등)·전기설비(문어발식 콘센트)·시설관리(위험안내 표지 등)가 부적합해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하다.
* 「관광진흥법」에 등록된 야영장 사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기준으로, 6개 분야 총 44가지 항목으로 구성됨.
카라반 시설은「건축법」,「관광진흥법」에 따라 편익시설로 분류되어 있어 숙박업 신고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그러나 조사대상 20개소 중 5개소(25.0%)는 에어컨 필터 청소·관리 불량, 벽면 곰팡이 발생, 시트 불결 등 위생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정형 카라반을 설치해 운영하는 캠핑장은 펜션과 유사한 숙박업소 형태로 영업이 이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야영장 안전·위생기준 내 카라반 위생 기준 신설 또는 카라반 캠핑장을 숙박업소로 지정해 소방·위생 시설 기준 및 관리·감독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 최근 미등록 카라반 캠핑장을 숙박업으로 판단해 「관광진흥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업주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가 있음.
캠핑장과 관련한 정보는 ‘한국관광공사 고캠핑(Go Camping)’ 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으나 주소, 캠핑장 유형, 부대시설 및 서비스 등의 기본정보 수준에 머물러 있다. 캠핑장 선택 기준 확대와 안전한 캠핑 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야영장 안전·위생기준’에 명시된 캠핑장 안전시설에 대한 소비자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 부처에 ▲카라반 캠핑장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바비큐 시설에 소화기 비치 의무화, ▲카라반 캠핑장을 숙박업소로 지정 또는 위생기준 마련 검토, 한국관광공사에 ▲‘한국관광공사 고캠핑’ 사이트에 안전시설 정보의 추가를 요청할 계획이다.
출처: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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