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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대중골프장 이용료, 회원제 골프장의 비회원 평균요금보다 비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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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린피 구간별 평균요금(1인 기준) 비교

대중골프장은 골프 대중화 정책의 일환으로 이용료 중 개별소비세 등 면제 및 재산세 감면 혜택이 있다. 하지만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일부 대중골프장은 이용료가 회원제 골프장의 비회원 평균요금보다 더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 개별소비세 12,000원, 농어촌특별세 3,600원, 교육세 3,600원, 부가가치세 1,920원 등 총 21,120원

최근 4년간(2018∼2021.9)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골프장 관련 소비자불만 건수는 총 1,516건으로 ‘이용료 부당·과다청구’가 18.5%(280건)로 가장 많았고, ‘미사용 요금 환급 거부’ 18.3%(278건), ‘계약 불이행’ 14.4%(219건) 등의 순이었다.

*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소비자원, 광역지자체가 참여해 상담을 수행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유료)
* (’18년) 331건 → (’19년) 351건 → (’20년) 485건 → (’21년 9월) 349건

■ 일부 대중골프장 그린피, 회원제 골프장의 비회원 평균요금보다 비싸

[ 골프장 이용료 및 이용약관 실태조사 개요 ]
(조사대상) 전국 135개 사업자의 170곳 골프장(대중제 85곳, 회원제 85곳)
※ 골프산업 포털에 게시된 전국 골프장 사업자 364개 중 권역별로 골프장 수 비율만큼 무작위 추출
(조사방법) 각 골프장 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예약실·프론트 유선 문의
(조사내용) 18홀 기준 골프장 이용료(그린피), 위약규정 등 이용조건
(조사기간) 2021. 10. 28. ~ 2021. 11. 19.

전국 대중제 및 회원제 골프장의 그린피(각 85곳, 1인/18홀 기준, 회원제 골프장은 비회원 요금)를 조사한 결과, 대중골프장의 그린피가 회원제 골프장 평균 요금을 넘어선 곳이 평일 요금 기준 24.7%(21곳)를 차지했으며, 최고 61,477원까지 비쌌다. 주말 요금도 대중골프장의 22.4%(19곳)가 회원제 골프장의 평균요금보다 비쌌으며, 가장 비싼 곳은 48,681원까지 차이가 났다.

또한 평일 그린피 최고요금은 회원제와 대중제 모두 동일한 250,000원으로, 회원제에서 최저요금(120,000원)의 2.1배인 반면, 대중제는 최저요금(60,000원)의 4.2배에 달해 요금 편차가 컸다. 주말 그린피 역시 회원제와 대중제의 최고요금은 각 300,000원, 290,000원으로 큰 차이가 없었지만, 회원제는 최저요금(150,000원)의 2.0배, 대중제는 3.2배(최저요금 90,000원)까지 차이가 났다.

회원제와 대중제 간 그린피 구간별 평균요금의 차이를 보면, 회원제가 평일 기준 ‘10만원 이상 ~ 15만원 미만’에서 13,911원, ‘15만원 이상 ~ 25만원 미만’에서는 2,000여 원 비쌌으며, 25만원 이상에서는 동일했다. 주말 기준으로도 ‘15만원 이상’에서 요금이 비싸질수록 평균요금 차이가 17,751원에서 1,373원으로 줄어들어 대중골프장이라 하더라도 고가요금 골프장은 회원제와 별 차이가 없었다.

■ 대중제 및 회원제 일부 골프장, 예약 취소 시 위약금 과다

대중제 및 회원제 골프장 총 169곳(예약제가 아닌 1곳 제외)의 위약 규정을 조사한 결과, 골프장 이용 7일∼9일 전 취소 시에도 위약금이나 이용정지 등의 불이익을 주는 골프장이 15곳(8.9%)으로 나타났으며, 심지어 위약금으로 최대 4인(1팀) 그린피 전액을 부과하는 곳도 있었다. 또한, 골프장 중에는 소비자에게 이용을 강제할 수 없는 카트비까지 위약금에 포함하는 곳도 있었다.

*「골프장 이용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제10033호, 2016.10.10.)」상 소비자는 평일 이용 3일 전까지, 주말 이용 4일 전까지 위약금 없이 취소 가능

■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 사유로 경기 중단 시 환불규정 없는 곳도 많아

표준약관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1-7호)은 강설·폭우·안개 등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 사유로 경기를 중단 시 미이용 홀에 대한 이용료를 환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대상 중 이러한 환급규정을 표시하지 않았거나, 기준보다 적게 환급하는 곳이 전체 170곳 중 75곳(44.1%)에 달했다.

* 표준약관은 1홀이라도 완전히 이용하지 못한 경우 ‘제세공과금 및 클럽하우스 시설이용료를 제외한 이용료를 기준으로 전체 홀 수 중 미이용 홀 수 만큼 환급’하도록 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1번째 홀까지 경기를 마치지 못한 경우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금액’을, 9번째 홀까지 경기를 마치지 못하는 경우 ‘위 금액의 50%를 환급 ’하도록 규정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조사대상 사업자들에게 ▲소비자들의 기대 수준을 고려하여 골프장 이용료를 합리적으로 운영할 것, ▲예약 취소 시 과도한 위약기간 및 위약금을 개선할 것 등을 권고할 예정이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1분기 중 주요 골프장에 대한 불공정 약관을 직권 조사할 계획이다.

 

골프장 이용실태 조사.hwp

 

출처 :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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