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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아동 및 청소년 예방수칙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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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아동 및 청소년 예방수칙 당부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11월 16일 2018-2019절기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45주, 외래 환자 1,000명당 7.8명)한 이후 인플루엔자 의사환자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50주(12.9~12.15)에 48.7명에 달했다고 밝혔다.

* 47주 13.2명 → 48주 19.2명 → 49주 34.0명 → 50주 48.7명(/외래환자 1,000명)
**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 38℃ 이상의 갑작스러운 발열과 더불어 기침 또는 인후통을 보이는 자
*** 2018-2019절기 인플루엔자 유행기준 : 6.3명/1,000명(2017-2018절기 6.3명)
(인플루엔자 유행기준 공식 : 과거 3년간 비유행기간 평균 인플루엔자의사환자(ILI) 분율 + 2×표준편차)

연령별로 전 연령에서 인플루엔자 의사환자수가 증가하고 있으나 특히 13~18세(외래 환자 1,000명당 137.0명), 7~12세(외래 환자 1,000명당 112.3명)에서 발생 비율이 높으며, 지난 절기 동기간에는 7~12세(82.4명), 13~18세(71.6명)에서 발생이 높았다.

인플루엔자 실험실 감시 결과 2018-2019절기 시작(2018년 9월 2일) 이후 제50주까지(2018년 12월 15일) 총 304건 바이러스가 검출되었고, 그 중 A(H1N1)pdm09 233건(76.6%), A(H3N2)형이 71건(23.4%), B형 0건(0.0%)으로 나타났다.

현재 유행중인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백신주와 유사하며, 현재까지 항바이러스제 내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질병관리본부는 38℃ 이상의 발열과 기침 또는 인후통의 인플루엔자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초기에 진료를 받도록 당부하였다.

특히 유행주의보 발령되어 고위험군* 환자는 인플루엔자 검사 없이 항바이러스제 요양급여가 인정되며, 고위험군이 아닌 경우 인플루엔자 검사에서 양성이면 항바이러스제의 요양급여가 인정된다.

* 고위험군: 만기 2주 이상 신생아를 포함한 9세 이하 소아, 임신부,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대사장애, 심장질환, 폐질환, 신장기능 장애 등

또한 인플루엔자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백신 미접종자는 3~4월까지 인플루엔자 유행이 지속될 수 있으니 이를 대비해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도록 당부하였다.

* 12. 20. 기준 접종률 : 어린이 72.1%(유‧무료 포함), 어르신 84.1%(유‧무료 포함)

더불어, 유행기간 동안 영유아 보육시설, 학교, 요양시설 등 집단시설에 대해서는 인플루엔자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환자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영유아를 비롯한 학생이 인플루엔자에 감염되었을 경우 집단 내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 증상발생일로부터 5일이 경과하고 해열제 없이 체온 회복 후 48시간까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및 학원 등에 등원·등교를 하지 않도록 하고, 노인요양시설 등 고위험군이 집단 생활하는 시설에서는 직원 및 입소자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입소자의 인플루엔자 증상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호흡기 증상이 있는 방문객의 방문을 제한하며, 증상자는 별도로 분리하여 생활하도록 해야 할 것을 권고하였다.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올바른 손씻기, 기침예절 실천 등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재차 당부하였다.


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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