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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월 1일부터 인천시내에서 전기자동차 충전구역내에 물건을 쌓거나, 일반자동차를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인천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2018. 9. 21.)에도 불구하고 단속 초기에 제도의 시행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2018년 12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고 위반행위에 대해서 계도‧홍보만 하였으나, 2019. 1. 1.부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인천시는 공동주택의 경우 전기차 소유가구와 미소유가구간 주차갈등 및 향후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에 따른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아파트 자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과태료 부과는 하지 않을 예정이다.
박영길 에너지정책과장은 “전기자동차 충전 방해행위에 대한 단속 및 과태료 부과를 시행함에 따라 전기차 이용자의 충전 불편사항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많은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출처: 인천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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