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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와플·샌드위치 메이커 일부 제품, 불용성 잔류물 기준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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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용출량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5개)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장기화 및 소셜미디어 등의 영향으로 집에서 직접 디저트를 만들어 먹는 소비자들이 늘면서 관련 가전제품도 인기를 끌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판매 중인 불소수지로 코팅된 와플·샌드위치 메이커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을 점검한 결과, 일부 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개선이 필요했다.

■ 일부 제품, 불용성 잔류물이 기준을 초과하여 용출돼

와플·샌드위치 메이커의 플레이트(판)는 식품과 직접 접촉하므로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43호

불소수지로 코팅된 와플·샌드위치 메이커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시험한 결과, 5개 제품(25.0%)의 총용출량이 안전기준(30㎎/ℓ)을 최대 5.1배 초과(최소 32 ~ 최대 154㎎/ℓ)해 부적합했다.

* 총용출량: 식품용 기구로부터 용출될 수 있는 비휘발성 물질의 총량

한편 납 용출량, 과망간산칼륨소비량 항목은 전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했다.

와플·샌드위치 메이커와 같은 조리기구의 플레이트(판)는 음식이 눌어붙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불소수지 등으로 코팅 처리되어 있으나, 마감 등이 미흡할 경우 납 등의 유해물질로 오염된 식품을 섭취할 수 있어 업체의 품질관리 노력이 필요하다.

※ 안전기준을 초과한 5개 사업자는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하고 품질을 개선하기로 회신함.

■ 전 제품이 표시기준에 적합해

와플·샌드위치 메이커는「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으로 제품(포장)에 안전인증(KC) 마크 및 번호, 사용 시 주의사항 등과「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시사항을 모두 기재해야 한다.

* 사용 시 화상 위험이 있으므로 ‘어린이를 포함한 제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없는 사람의 경우 감독이나 지시 없이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등을 사용설명서에 기재해야 함.

조사대상 20개 전 제품은 각각의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표시사항을 모두 기재하고 있어 표시기준에 적합했다.

■ 와플·샌드위치 메이커 제품에 대한 안전 관리·감독 강화 필요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불소수지로 코팅된 와플·샌드위치 메이커에 대한 안전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와플·샌드위치 메이커 구입 시 ▲안전인증(KC)을 받은 제품인지 여부와 “식품용”이라는 단어 또는 도안이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할 것, ▲제품 사용 전 사용설명서를 꼼꼼히 확인할 것 등을 당부했다.

 

와플·샌드위치 메이커 안전실태.hwp

 

출처 :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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