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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로 인한 소득감소로 연체위기에 놓인 취약 개인채무자는 최대 1년까지 원금 상환을 늦출 수 있습니다. (4월말 시행)
1. 보증부 정책서민 금융대출이 있는 경우
(근로자햇살론, 햇살론17, 햇살론youth, 바꿔드림론, 안전망대출)
→ 대출 받은 금융회사
2. 조정하고 싶은 채무가 1개 회사에 있는 경우
(동일 금융회사 여러 건 대출 포함)
→ 대출 받은 금융회사
3. 조정하고 싶은 채무가 2개 이상 회사에 있는 경우
(가계대출·개인사업자대출 중 담보·보증이 없는 신용대출)
→ 신복회복위원회 ☎1600-5500
지원대상 : 가계생계비 차감 후 월 소득이 월 채무상환액보다 적은 경우 등 취약 개인채무자 대상이며 채무상환이 곤란한지 여부를 별도 심사 예정
자세히 보기 : https://blog.naver.com/blogfsc/221897543173
출처: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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