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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영상] 연체위기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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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로 인한 소득감소로 연체위기에 놓인 취약 개인채무자는 최대 1년까지 원금 상환을 늦출 수 있습니다. (4월말 시행)


1. 보증부 정책서민 금융대출이 있는 경우

(근로자햇살론, 햇살론17, 햇살론youth, 바꿔드림론, 안전망대출)

→ 대출 받은 금융회사


2. 조정하고 싶은 채무가 1개 회사에 있는 경우

(동일 금융회사 여러 건 대출 포함)

→ 대출 받은 금융회사


3. 조정하고 싶은 채무가 2개 이상 회사에 있는 경우

(가계대출·개인사업자대출 중 담보·보증이 없는 신용대출)

→ 신복회복위원회 ☎1600-5500


지원대상 : 가계생계비 차감 후 월 소득이 월 채무상환액보다 적은 경우 등 취약 개인채무자 대상이며 채무상환이 곤란한지 여부를 별도 심사 예정


자세히 보기 : https://blog.naver.com/blogfsc/221897543173



출처: 금융위원회


웹드로우 무료홈페이지0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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