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불법 대부업자로부터 과도한 빚 독촉을 막을 수 있도록 정부가 무료 변호사를 지원해드립니다.
1.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사업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린 채무자가 채무자대리인을 선임하면 대부업체는 채무자에게 직접 빚 독촉을 할 수 없고 채무자대리인과 협의해야 하는 제도를 채무자대리인 제도라고 하는데요. 대부업체로부터 최고금리를 초과한 대출을 받았거나, 불법추심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분들에게 정부가 채무자대리인을 선임해 드리고자 합니다.
2. 소송 변호사 사업
현재 대부업법상 최고금리는 연 24%이고, 연체가산이자율은 최대 3%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대부업체가 이를 위반할 경우 채무자는 고금리 초과 이득에 대한 반환청구, 불법추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의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법률구조공단 변호사를 연결해 드립니다.
3. 지원대상
등록·미등록 대부업체로부터 최고금리 초과 대출를 받았거나 불법추심 피해 등을 입은 분
(미등록 대부업체) 전원 지원
(등록 대부업체)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4. 신청방법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국번없이 1332
법률구조공단 무료상담 ☎국번없이 132번
출처: 금융위원회
반응형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19년 12월 산업활동동향, 전산업생산 전월대비 1.4% 증가 (0) | 2020.01.31 |
---|---|
경기북부 지역내총생산 연평균 성장률 4.5%, 전국에서 네 번째 (0) | 2020.01.22 |
생산·소비·일자리 등 빅데이터 플랫폼 ‘경기지역경제포털’ 오픈 (0) | 2020.01.20 |
[이슈&진단]플랫폼 협동조합, 공정경제의 출발 (0) | 2020.01.19 |
2019년 12월 소비자상담 59,662건, 전월대비 ‘비데 대여’ 증가 (0) | 2020.01.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