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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치

[영상] 김기춘 등에 직권남용 사건 대법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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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2020. 1. 30. 피고인 김기춘 등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사건에서 아래와 같이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법리오해 · 심리미진 취지로 파기환송(일부 상고기각 있음)하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8도2236 전원합의체 판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범죄구성요건, 특히 그 중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 요건의 해석에 관하여 구체적인 법리를 판시함.

① 피고인들의 지원배제 지시는 ‘직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함.

② 그에 따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소속 직원들이 한 행위들 중, (i) 법령에서 정한 직무범위를 벗어나거나, 법령에서 정한 의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게 한 부분에 관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원심의 유죄 판단에는 잘못이 없으나, (ii) 각종 명단을 송부하게 한 행위, 공모사업 진행 중 수시로 심의 진행 상황을 보고하게 한 행위 부분에 관하여도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원심의 유죄 판단에는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음. ➂ 한편, 원심의 죄수 판단에는 포괄일죄와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음


[강요] 원심의 무죄 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음


[국회증언감정법위반] 원심의 유죄/무죄 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음


이러한 다수의견에 대하여, 증거능력에 관한 대법관 조희대(1명)의 제1별개의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한 대법관 박상옥(1명)의 제2별개의견, 강요죄에 관한 대법관 박정화, 민유숙, 김선수, 김상환(4명)의 반대의견이 있고,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박정화, 민유숙, 김선수, 김상환의 제1보충의견(4명)과 대법관 안철상, 노정희의 제2보충의견(2명)이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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