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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영리목적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가중요율 최대 100%·연 2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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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행강제금 강화시 부과액 (연간 기준)


앞으로 영리목적으로 불법용도변경하여 위반건축물로 적발될 경우 최대 100% 가중된 이행강제금을 연 2회까지 부과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영리목적으로 사용하는 위반건축물에 대해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제도를 강화하여 운영하도록 지자체에 권고하였다.


영리목적의 위반건축물⑴ 영리목적 위반건축물(건축법 제80조) : 판매, 숙박, 임대 등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 용도변경(위반 50㎡초과), 신·증축(위반 50㎡초과), 주택 세대수 증가(위반 5세대 이상) 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이 불법영업 할 때의 기대수익보다 크게 낮아서 위반건축물이 지속 발생하고, 이로 인해 동해 펜션사고 등과 같이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 영리목적 위반건축물(건축법 제80조) : 판매, 숙박, 임대 등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 용도변경(위반 50㎡초과), 신·증축(위반 50㎡초과), 주택 세대수 증가(위반 5세대 이상)


그동안, 국토부는 이행강제금 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건축법을 개정(2019.4.23.)하여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에 해당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100%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하였고 건축법 시행령 개정(2019.8.6.)을 통해서는 위반사항에 대한 이행강제금 요율을 시가표준액의 3%에서 10%로 상향조정한 바 있다.


* 신·증축 등 건축허가·신고 위반인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의 50%이하를 부과


그러나 일부 지자체는 개정된 이행강제금 제도를 적극 적용하지 않거나, 부과금을 감액하는 경우도 있어서 위반건축물에 대한 효과적인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국토부에서는 영리목적의 위반건축물 발생을 예방하고 기존 위반건축물도 조속히 시정되도록 다음과 같이 지자체에 권고하였다.


① 영리목적 위반건축물의 이행강제금을 최대 100% 가중하여 부과


가중부과가 가능한데도 일부 지자체는 가중부과하지 않고 있으므로, 영리목적으로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경우 최대 100%까지 적용


② 이행강제금 부과횟수를 연 2회 부과토록 조례개정


건축법상 조례로 연 2회까지 부과할 수 있으나 대부분 지자체의 조례는 연 1회 부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시정시까지 연 2회 부과하는 것으로 조례개정


③ 위반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 철저


* 건축법 제79조에 따라 위반건축물 등을 매년 실태조사를 통해 정비 추진


매년 지자체의 위반건축물 실태조사 시 유관부서(영업 인허가부서, 소방 등 안전부서 등)와의 협업을 통해 불법 용도변경 등을 철저히 관리


국토부의 권고대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면 기존 이행강제금을 기준으로 최대 4배까지 증액되어 위반건축물 발생억제와 조속한 원상복구 등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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