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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여행경보 2024 상반기: 외교부 최신 안전여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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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상반기, 외교부는 전 세계 여행경보단계를 조정했습니다. 이번 조정은 각국의 치안, 보건, 재난 상황을 반영하여 여행자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여행을 계획 중인 분들은 이 글을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고, 안전한 여행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www.0404.go.kr ]
▲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www.0404.go.kr ]

 

상향 조정된 국가 및 이유

  • 콜롬비아 (노르테 데 산탄데르 주): 중범죄 및 테러 발생 가능성이 높아 2단계에서 3단계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 지역은 치안 상황이 악화되어 여행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가 증가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 부탄: 미발령 상태에서 1단계로 상향되었습니다. 이는 해당 지역의 안전 상황이 불안정해진 것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하향 조정된 국가 및 이유

  • 모리타니아 (인시리, 트라르자, 아다르 일부): 치안 상황이 개선되어 3단계에서 2단계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 알제리 (카빌리 6개주 산악지역): 치안 상황이 개선되어 3단계에서 2단계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 이란: 기존 특별여행주의보가 해제되고 2단계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 감비아: 치안 및 보건 상황이 개선되어 2단계에서 1단계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 몰디브: 치안 및 보건 상황이 개선되어 2단계에서 1단계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 몽골: 치안 및 보건 상황이 개선되어 2단계에서 1단계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 바레인: 치안 및 보건 상황이 개선되어 2단계에서 1단계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 세네갈: 치안 및 보건 상황이 개선되어 2단계에서 1단계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 스리랑카: 치안 및 보건 상황이 개선되어 2단계에서 1단계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 모로코 (서사하라 이외 지역): 치안 및 보건 상황이 개선되어 2단계에서 1단계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 캄보디아 (욷더 민체이, 프레아 비히어): 치안 및 보건 상황이 개선되어 2단계에서 1단계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 일본: 코로나19 여행제한 조치 철폐 이후 개인 여행이 증가하고 치안이 양호한 점을 감안하여 기존 1단계 경보가 해제되었습니다.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국가 현황

  • 연장된 국가: 남아공, 엘살바도르, 러시아(3·4단계 지역 제외), 중국(티베트 및 신장위구르자치구), 콩고민주공화국(3단계 지역 제외), 태국(북부 국경검문소 2곳).
  • 해제된 국가: 이란. 특별여행주의보가 해제되고 2단계로 하향되었습니다.

맺음말

여행을 계획하신다면, 외교부의 최신 여행경보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안전한 여행을 위해 불필요한 위험은 피하고, 경보단계에 맞춰 신변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외교부는 여름 여행 성수기를 앞두고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해당 국가의 여행경보를 확인하고 여행을 계획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여행경보 단계별 행동요령

  • 1단계(여행유의) : 신변안전 위험 요인 숙지‧대비
  • 2단계(여행자제) : (여행예정자) 불필요한 여행 자제, (체류자) 신변안전 특별유의
  • 특별여행주의보 : (여행예정자) 긴급용무가 아닌 한 여행 취소‧연기, (체류자) 신변안전 특별유의
  • 3단계(출국권고) : (여행예정자) 여행 취소‧연기, (체류자) 긴요한 용무가 아닌 한 출국
  • 4단계(여행금지) : (여행예정자) 여행금지 준수, (체류자) 즉시 대피‧철수

안내 및 유의사항

여행 계획 단계에서부터 여행예정 국가(지역)의 여행경보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 여행경보 3단계(출국권고)가 발령된 지역은 가급적 여행계획을 취소하고 연기하세요.
  •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가 발령된 지역은 예외적 여권사용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만 방문이 가능합니다. 무단 입국 시 여권법에 따라 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발령된 여행경보가 없다고 해서 무조건 안전한 게 아니에요! 1단계(남색경보) 발령 기준인 ‘국내 대도시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의 위험’에는 미치지 않을지라도, 세계 각 지역에는 항상 위험이 잠재하고 있습니다. ‘최신안전소식’과 ‘국가/지역별 정보’에서 여행예정 국가(지역)와 관련한 안전정보를 확인하시고, 해외 어디에서든 신변안전에 유의하세요.

여행경보는 ‘여행자’에게만 제공되는 정보가 아니에요!

  • 해외 주재원, 출장자, NGO요원, 선교사 등 해외에 체류할 예정이거나 체류하고 있는 우리 국민 모두가 대상입니다.

외교부는 여행취소에 따른 수수료 발생 및 손해배상 등 문제에 일절 개입하지 않아요.

  • 항공권과 여행상품은 국민께서 항공사·여행사와 체결한 계약에 따른 것으로, 취소 수수료 등 문제와 관련하여 외교부가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여행경보 4단계(흑색경보, 여행금지) 행동요령을 지키지 않으면 처벌 받아요.

  • 여행경보 4단계(흑색경보) 발령 지역을 허가 없이 방문하는 경우 여권법 제26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여행경보 1~3단계 행동요령의 경우 위반에 따른 별도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해외 여행·체류 시 스스로의 안전과 관련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위험에 사전 대비할 수 있도록 외교부가 우리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권고인 만큼 행동요령을 잘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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