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렌터카와 관련하여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국내 여행의 증가와 함께 렌터카 수요도 늘면서 사고 처리비용 과다 청구 및 예약금 환급 거부‧위약금 과다 요구 등 관련 소비자피해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름 휴가철을 맞아 렌터카 이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7~8월에는 소비자들의 주의가 더욱 필요하다.
소비자원에 2018년부터 2021년 5월까지 접수된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010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 중 7~8월 피해구제 신청이 20.8%(210건)로 가장 많았다.
* 피해구제 신청 건수 : (2018년) 253건 → (2019년) 276건 → (2020년) 342건 → (2021년 1~5월) 139건
소비자는 이번 피해주의보를 통해 제공되는 피해 사례와 유의사항을 숙지하여 유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사고 관련 피해’가 가장 많아
피해구제 신청된 1,010건을 피해유형별로 살펴보면 수리비, 면책금, 휴차료 등 사고 처리비용을 과다하게 요구하는 ‘사고 관련 피해’가 40.2%(406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예약금 환급 거부, 위약금 과다 요구 등 ‘계약 관련 피해’ 39.2%(396건), ‘렌터카 관리 미흡’ 6.6%(67건), ‘반납 과정상의 문제’ 4.1%(41건), ‘연료대금 미정산’ 2.3%(23건) 순으로 나타났다.
■ ‘사고 관련 피해’ 유형 중 ‘수리비 과다 청구’가 가장 많아
‘사고 관련 피해’ 406건*을 분석한 결과, ‘수리비 과다 청구’가 42.4% (172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면책금·자기부담금 과다 청구’ 36.5%(148건), ‘휴차료 과다 청구’ 34.7%(141건), ‘감가상각비 과다 청구’ 2.4%(26건) 순으로 나타났다.
* 사고 관련 피해 배상금 청구 유형이 2개 이상인 경우 복수 반영하여 산출
< 사고 관련 배상금 청구 유형 >
① 수리비 : 파손된 차량의 원상회복 수리비
② 휴차료 : 수리기간 동안 운행하지 못한 영업 손해비용
③ 면책금·자기부담금 : 사고발생시 보험처리, 자차수리를 위해 요구하는 보험할증료·최저 부담금
④ 감가상각비 : 수리 후 렌터카 가치하락 손해
[사례 1] 사고 시 수리비 등 과다 청구
∙ A씨는 2020. 7월 렌터카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본인 과실로 단독사고가 발생하여 렌터카의 프런트범퍼 및 후미등 도장이 손상됨. 렌터카 업체는 정당한 이유없이 프런트범퍼 손상에 대한 보험처리를 거부하며 신청인에게 수리비 1,827,000원, 휴차료 600,000원, 면책금 500,000원 등 2,927,000원을 청구함.
[사례 2] 예약 취소 시 위약금 과다 청구
∙ B씨는 2020. 8월 렌터카 업체와 차량대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코로나 확산 및 천재지변(태풍)으로 대여 1일 전 예약 취소 및 예약금 환급을 요구함. 그러나 렌터카 업체는 위약금(취소수수료)으로 전체금액의 50%를 청구함.
[사례 3] 렌터카 관리 미흡
∙ C씨는 2021. 2월 차량공유 업체(이하 ‘사업자’라 함)로부터 차량을 대여한 후 고속도로를 주행하던 중 우측 뒷바퀴의 공기압이 낮다고 계기판에 경고등이 표시되어 사업자의 안내에 따라 차량 정비를 받은 후 반납함. 이후 사업자가 C씨에게 대여 기간 초과를 이유로 19만원을 청구하여 이를 납부함. 그러나 C씨는 본인 과실이 아닌 사업자의 차량 관리 소홀이 원인이었다며 19만원의 환급을 요구함.
[사례 4] 잔여연료 대금 미정산
∙ D씨는 2021. 3월 렌터카를 3일간 이용하면서 9만원 상당의 연료를 주유함. 차량을 반납하면서 초과 주유분에 대한 정산을 요구했으나 렌터카 업체는 정당한 이유없이 정산을 거절함.
출처 :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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