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예방이나 시설안전 관리 등의 목적으로 생활 주변 곳곳에 공공 CCTV 설치가 확대되는 가운데, 한국소비자원이 방범용 CCTV 설치에 대한 소비자 인식과 수도권 소재 주요 도심공원(20개)의 CCTV 설치·관리 현황 등 안전실태를 조사했다.
* 공공 CCTV : (’17년) 954,261대 → (’18년) 1,032,879대 → (’19년) 1,148,770대 → (’20년) 1,336,653대
도심공원 이용자(500명)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2.6%(463명)는 ‘공원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이 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76.8%(384명)는 ‘공원에 CCTV를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추가로 설치가 필요한 장소로 꼽은 곳으로는 산책로(36.5%)가 가장 많았고, 화장실 인근(31.3%), 휴식공간(13.0%), 주차장(8.6%) 순이었다.
■ 모든 출입구에 CCTV를 설치한 공원은 20개 중 3개에 불과
현행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에는 범죄 또는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주요 지점에는 CCTV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사대상 공원(20개)에 설치된 CCTV는 총 651대이고 공원별 면적 10,000m2 당 설치 대수는 최소 0.3대에서 최대 6.6대로 공원마다 큰 차이가 있어, 공원 규모 등을 고려해 적정 수준의 CCTV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지침에는 CCTV를 공원의 입구 등 감시의 기능이 필요한 위치와 사각지대를 최소화시키는 위치에 설치하도록 되어있으나, 공원의 모든 출입구에 CCTV를 설치한 곳은 조사대상 20개 중 3개 공원에 불과했다.
*「공원녹지법」에 따른 세부 기준을 정한 ‘도시공원·녹지의 유형별 세부기준 등에 관한 지침’
공원의 CCTV 세부 위치별* 설치 현황을 살펴보면 설치율이 가장 낮은 곳은 잔디밭 등 휴식공간(15.0%)이었고, 다음으로 수변 산책로(21.4%), 화장실 인근(27.8%), 다리 부근(40.0%) 등이었다.
* 세부 위치가 여러 곳일 경우 1대 이상 CCTV가 설치되어 있으면 ‘설치’로 간주함.
■ 공원 내 설치된 CCTV의 70.7%가 고정형
공원 내 설치된 CCTV(651대)의 형태를 확인한 결과, 대다수인 70.7%가 고정형이었고, 회전형은 29.3%에 불과했다. 또한 CCTV가 설치된 구역(285개소)의 57.5%는 고정형 또는 회전형 CCTV가 특정 방향으로 한 대만 설치되어 있었고, 여러 방향을 동시에 촬영할 수 있는 복합형 CCTV*를 설치한 곳은 42.5%였다.
* 복합형 CCTV :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다수의 고정형 CCTV를 여러 방향으로 동시에 운영하거나 고정형과 회전형 CCTV를 함께 운영하는 방식
■ 위급상황에 대비한 비상벨 확충 및 CCTV 정상작동을 위한 관리 강화 필요
현재 「공원녹지법」에는 도시공원 내 주요 지점에 CCTV와 비상벨을 의무적으로 설치·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조사 결과 20개 공원 중 6개 공원은 CCTV에 비상벨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비상벨이 설치된 14개 공원 중에서도 4개 공원은 비상벨이 누르기 어려운 위치에 있거나 장애물에 가려져 있는 등 위급상황에 대비한 비상벨 점검 및 설치 확대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1개 공원은 일부 CCTV가 나무 등에 가려져 정상적인 촬영이 곤란한 것으로 나타나 체계적인 관리와 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공원관리청)에 ▲ 공원 규모에 맞는 적정 수준의 CCTV 확보 및 촬영범위가 넓은 형태의 CCTV 확대, ▲ 비상벨 확충 및 점검, ▲ CCTV 촬영 시야 확보를 위한 관리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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