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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수도권 도심공원(20개) 대상, CCTV 설치·관리 현황 등 안전실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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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 CCTV 설치 현황

범죄 예방이나 시설안전 관리 등의 목적으로 생활 주변 곳곳에 공공 CCTV 설치가 확대되는 가운데, 한국소비자원이 방범용 CCTV 설치에 대한 소비자 인식과 수도권 소재 주요 도심공원(20개)의 CCTV 설치·관리 현황 등 안전실태를 조사했다.

* 공공 CCTV : (’17년) 954,261대 → (’18년) 1,032,879대 → (’19년) 1,148,770대 → (’20년) 1,336,653대

도심공원 이용자(500명)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2.6%(463명)는 ‘공원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이 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76.8%(384명)는 ‘공원에 CCTV를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추가로 설치가 필요한 장소로 꼽은 곳으로는 산책로(36.5%)가 가장 많았고, 화장실 인근(31.3%), 휴식공간(13.0%), 주차장(8.6%) 순이었다.

■ 모든 출입구에 CCTV를 설치한 공원은 20개 중 3개에 불과

현행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에는 범죄 또는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주요 지점에는 CCTV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사대상 공원(20개)에 설치된 CCTV는 총 651대이고 공원별 면적 10,000m2 당 설치 대수는 최소 0.3대에서 최대 6.6대로 공원마다 큰 차이가 있어, 공원 규모 등을 고려해 적정 수준의 CCTV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지침에는 CCTV를 공원의 입구 등 감시의 기능이 필요한 위치와 사각지대를 최소화시키는 위치에 설치하도록 되어있으나, 공원의 모든 출입구에 CCTV를 설치한 곳은 조사대상 20개 중 3개 공원에 불과했다.

*「공원녹지법」에 따른 세부 기준을 정한 ‘도시공원·녹지의 유형별 세부기준 등에 관한 지침’

공원의 CCTV 세부 위치별* 설치 현황을 살펴보면 설치율이 가장 낮은 곳은 잔디밭 등 휴식공간(15.0%)이었고, 다음으로 수변 산책로(21.4%), 화장실 인근(27.8%), 다리 부근(40.0%) 등이었다.

* 세부 위치가 여러 곳일 경우 1대 이상 CCTV가 설치되어 있으면 ‘설치’로 간주함.

■ 공원 내 설치된 CCTV의 70.7%가 고정형

공원 내 설치된 CCTV(651대)의 형태를 확인한 결과, 대다수인 70.7%가 고정형이었고, 회전형은 29.3%에 불과했다. 또한 CCTV가 설치된 구역(285개소)의 57.5%는 고정형 또는 회전형 CCTV가 특정 방향으로 한 대만 설치되어 있었고, 여러 방향을 동시에 촬영할 수 있는 복합형 CCTV*를 설치한 곳은 42.5%였다.

* 복합형 CCTV :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다수의 고정형 CCTV를 여러 방향으로 동시에 운영하거나 고정형과 회전형 CCTV를 함께 운영하는 방식

■ 위급상황에 대비한 비상벨 확충 및 CCTV 정상작동을 위한 관리 강화 필요

현재 「공원녹지법」에는 도시공원 내 주요 지점에 CCTV와 비상벨을 의무적으로 설치·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조사 결과 20개 공원 중 6개 공원은 CCTV에 비상벨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비상벨이 설치된 14개 공원 중에서도 4개 공원은 비상벨이 누르기 어려운 위치에 있거나 장애물에 가려져 있는 등 위급상황에 대비한 비상벨 점검 및 설치 확대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1개 공원은 일부 CCTV가 나무 등에 가려져 정상적인 촬영이 곤란한 것으로 나타나 체계적인 관리와 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공원관리청)에 ▲ 공원 규모에 맞는 적정 수준의 CCTV 확보 및 촬영범위가 넓은 형태의 CCTV 확대, ▲ 비상벨 확충 및 점검, ▲ CCTV 촬영 시야 확보를 위한 관리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방범용 공공 CCTV 안전실태조사.hwp

 

출처 :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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