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은 설 명절 농식품 유통 성수기인 2020.1.2.∼1.23.(22일간) 제수·선물용 농식품 판매 및 제조업체 18,519개소를 조사하여 원산지와 양곡표시를 위반한 655개소(703건)를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설을 맞아 소비자들이 즐겨 찾는 식육판매업소, 지역 유명특산물, 떡류 및 가공품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하였다.
이와 더불어 쌀의 경우 국내산과 외국산을 혼합하거나 생산연도·도정연월일·품종 등에 대한 표시위반 행위도 단속하였다.
위반 실적을 보면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소가 642개소(거짓표시 363, 미표시 279), 양곡 표시를 위반한 업소가 13개소(거짓표시 1, 미표시 12)이다.
원산지 및 양곡 표시를 거짓으로 표시한 364개소(408건)에 대해서는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고, 표시를 하지 않은 291개소(316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위반한 품목 중에서는 배추김치가 172건(24.5%)으로 가장 많이 적발되었으며, 다음으로 돼지고기 115(16.4%), 두부류 100건(14.2%), 쇠고기 72건(10.2%), 떡류 35건(5.0%) 순으로 나타났다.
양곡 표시 위반 유형을 보면 쌀의 도정연월일 미표시가 9건(45.0%), 등급 미표시 5건(25.0%), 품종·생산연도·생산자 미표시가 각각 2건(10.0%)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위반사례>
① 부산시 OO구 소재 OOO정육점은 2019.9월부터 미국산 쇠고기 사태살로 제조한 곰탕 100kg(kg당 19,000원)을 통신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 한우로 거짓 표시하여 판매
② 경남 OO시 소재 OO축산에서는 호주산 치마살·부채살 및 미국산 진갈비살을 구입하여 진열·판매하면서 호주산 치마살 32.7kg(kg당 89,000원), 부채살 59.1kg(kg당 85,000원), 미국산 진갈비살 42.3kg(kg당 11,000원)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판매
③ 전북 OO군 소재 OO식육포장처리업체는 외국산 쇠고기 갈비 153kg (kg당 39,220원)을 학교급식 등 집단급식소에 납품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 한우로 거짓 표시하여 판매
농관원은 소비자들이 국산으로 둔갑한 외국산 농산물을 구입하여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방송, 기고, 캠페인 등을 통해 원산지 표시 제도를 사전 홍보해 나갈 것이며, 아울러 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화(1588-8112) 또는 농관원 누리집( www.naqs.go.kr )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부정유통 신고하는 자에게는 소정의 포상금(5∼1,000만원)도 지급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바랍니다.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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