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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석류즙 20개 제품 대상, 안전성과 당류 함량, 표시·광고 실태 등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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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생활습관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면역력 강화·노화 방지와 미용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석류 음료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되는 석류즙 20개 제품의 안전성과 당류 함량, 표시·광고 실태 등을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은 표시된 섭취방법에 따라 마시면 당류를 과다 섭취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석류 과즙음료 매출액 : (2018년) 62억원 → (2020년) 131억원(식품산업통계정보시스템, 2022.)

■ 표시된 섭취량·섭취방법을 따를 경우, 최대 1일 당류 섭취량의 약 30% 섭취

조사대상 20개 전 제품은 중금속·타르색소 등의 유해물질이 기준 이하거나 불검출되어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제품 1개당(개당 용량 70~120ml) 당류 함량이 최소 4g ~ 최대 12g(평균 9.2g)으로 나타나, 제품 또는 온라인 판매페이지에 표시된 섭취량 및 섭취 방법에 따라 음용하면 최대 30.9g(1일 당류 섭취 기준치 100g의 30.9%)의 당류를 섭취하게 된다.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른 1회 섭취참고량(200ml) 적용(출처: 농촌진흥청 국가표준식품정보)

특히, 조사대상 20개 중 19개 제품이 겉포장 또는 온라인 판매페이지에 ‘1일 1~3회’, ‘식간, 식후 음용’ 등 섭취량·섭취방법을 과학적 근거 없이 표시해 소비자가 이에 따라 섭취할 경우 당류 섭취량이 증가할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 섭취량 · 섭취방법 기재(예시)

※ 해당 19개 사업자 중 14개 사업자는 우리 원의 시정권고에 따라 자율적으로 해당 표시를 삭제하기로 조치계획을 회신


■ 일부 제품 부당한 광고 및 표시사항 개선 필요

조사대상 제품의 식품유형은 과·채주스(13개)와 액상차(7개)인데, 이 중 7개 제품이 ‘갱년기 증상 완화’와 같이 기능성을 표현하거나 석류의 특성을 해당 제품의 효능·효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문구를 사용하여 광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식품 등의 제조 방법·성분 등에 관한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 행위 불가

또한, 3개 제품은 당류 함량이 표시값과 차이가 있었고 1개 제품은 품목보고번호 등의 표시사항을 누락했다.

▲ 부당한 광고(예시)

※ 부당한 광고를 게시하거나 표시정보가 미흡한 10개 사업자는 우리 원의 시정권고에 따라 조치계획을 회신(5-6p.참조)했고, 조사결과는 식약처에 통보 예정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유하는 한편, 소비자들에게는 석류즙을 구입하거나 섭취할 때 ▲ 영양성분을 확인해 당류를 과다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 갱년기 여성 건강을 위한 석류 제품 선택 시 건강기능식품인지 일반식품인지 표시를 반드시 확인하고 용도에 맞게 구입할 것을 당부했다.

 

석류즙 안전실태조사.hwp

 

출처 :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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