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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도박, 2019년 1월 2일 ~ 6월 30일까지 6개월간 특별단속 진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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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도박, 2019년 1월 2일 ~ 6월 30일까지 6개월간 특별단속 진행 예정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홈페이지[www.kcgp.or.kr]

▲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홈페이지[www.kcgp.or.kr]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에서는 사이버도박 근절을 위하여 2019. 1. 2.부터 6. 30.까지 6개월간 특별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불법 온라인 도박은 그 규모가 증가하는 가운데, 2차 범죄 야기, 불법 콘텐츠 사이트(웹툰, 음란물 등)의 수입원 역할, 조폭의 자금원 활용 등 각종 폐해를 양산하고 있어 사회적 심각성이 큰 상황이다.

※ 2018. 12. 21.∼12. 31. 범죄첩보수집 기간 운영


▣ 사이버도박이 2차 범죄 등에 관련된 사례

<2차 범죄>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인터넷 여행카페에서 여행상품을 싸게 예약 대행 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62명으로부터 1억원 상당을 편취한 피의자 구속<경기남부 안양동안, 7. 4>

<불법 컨텐츠 사이트 수입원 역할> 웹툰 9만여편을 복제하여 해외사이트에 게시 후, 도박·성인물을 홍보하여 9억 5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밤토끼’ 운영자 등 3명 검거<부산·사이버, 5. 21>

<조폭 관여> 2천1백억 규모의 불법 경마사이트를 운영한 서버장 및 운영자 29명 등 피의자 126명 검거(구속 8, 전국 관리대상 35개派 조직폭력배 66명 포함)<서울·광수대, 9. 7>


이번 특별단속에는 사이버수사관 전체를 동원하여 도박사이트 운영자 및 프로그램 개발·제공자, 광고 조직, 인출 조직, 서버 제공자 등 운영 협조자 등에 대하여 엄정하게 단속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마사회 등 유관기관과 관련 정보를 교류하는 등의 협업으로 극대화된 단속 효과를 기대한다.

아울러, ‘공급’을 불러일으키는 ‘수요’ 차단을 위하여 도박 행위자들을 원칙적으로 입건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도박 방지를 위한 홍보 및 예방교육, 도박 중독자에 대한 재활·치료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장(치안감 김재규)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사이버도박에 대한 강력한 특별단속을 진행하고, 각 지방청 사이버수사대 내에 전담수사팀 설치를 추진해 나가겠다”며 경찰의 사이버도박 근절 의지를 밝혔다.

한편, ‘최근 사이버 환경의 급격한 발달로 청소년들까지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불법 사이버도박은 자신의 삶 뿐 아니라 가족들의 삶까지 파괴하는 범죄’임을 강조하고, ‘호기심으로도 접속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조직적으로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총책, 관리책, 통장모집책, 인출책 등에 대해서는 수사착수 단계부터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 의율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 단속 적용 법조는 별지 ‘사이버도박 적용 법조’ 참조

도박 프로그램 개발·유지·보수에 가담한 프로그래머, 스포츠도박 중계사이트 운영자 등은 도박개장의 공범으로, 도박 프로그램 유통, 도박 서버임을 알면서도 ‘서버 호스팅(hosting) 서비스’를 제공·중계한 경우 범행 가담 정도에 따라 공범·방조범으로 입건하는 등 엄정 수사할 것이다.

* 서버의 보관·임대 서비스 제공(성매매 오피스텔 제공 건물주와 비슷함)

범죄로 취득한 동산·부동산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은닉한 수익은 철저하게 추적한다.

* 공소제기 전 장래에 진행할 ‘몰수’, ‘추징명령’의 집행이 확보될 수 있도록 대상 재산의 ‘임의적 처분을 금지’ 보전하는 법원 명령

도박 사이트 운영자 및 거래내역 등이 확인되면 국세청에 즉시 통보, 탈루 소득에 대한 징수를 지원하는 등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취득한 불법 부당이득을 환수하여 재범 의지를 차단할 것이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마사회 등 유관기관 間 핫라인 활용, 정보 교류 및 합동 단속 등을 추진한다.

동남아·중국 등에서 해외 서버 및 사무실을 운영하는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의 검거를 위해 경찰주재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등 해외 공조도 강화할 것이다.

도박행위자는 원칙적으로 금액을 불문하고 형사 입건하여 수사를 진행하되, 초범·소액 및 청소년 도박 행위자에 대해서는 ‘즉결심판’을 청구하여 무분별한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겠다.

주요 검거사례는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경각심을 제고하고, 사이버범죄 예방 전문강사를 활용하여 불법 도박 검거사례 및 폐해에 대해 기업체·학교 등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 2012년부터 운영중이며 사이버범죄 예방강사 양성과정을 수료한 경찰관으로 구성, 현재 전국 100명 활동 중(’18년 1∼11월 총1,892회, 393,517명 교육)

도박 행위자 중 고액·상습자 및 청소년 등에 대해서는 ‘사이버도박 중독자 치유·재활 프로그램’ 등 이수를 적극적으로 권유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한 활동도 전개해 나갈 것이다.

*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에서 운영, 홈페이지 및 ‘1336’ 전화로 신청


출처: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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