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볼보자동차코리아, 한국지엠(주),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혼다코리아(주), 포르쉐코리아(주), 한불모터스(주), 비엠더블유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총 32개 차종 39,760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첫째, (주)볼보자동차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판매이전 포함)한 XC60 등 8개 차종 13,846대는 비상자동제동장치(AEBS)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전방 장애물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등 비상자동제동장치가 작동하지 않아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 주행 중 전방충돌 상황을 감지하여 충돌을 완화하거나 회피할 목적으로 자동차를 감속 또는 정지시키기 위하여 자동으로 제동장치를 작동시키는 장치
해당 차량은 3월 30일부터 전국 ㈜볼보자동차코리아 공식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둘째, 한국지엠(주)에서 수입, 판매한 BOLT EV 차종 9,233대는 한국교통안전공단(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자동차 자기인증적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어 우선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 타이어 공기압의 저하를 감지하여 운전자에게 타이어공기압의 상태를 알려주는 장치
해당 차량은 4월 3일부터 한국지엠(주)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셋째,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디스커버리 스포츠 2.0D 등 2개 차종 8,642대는 긴급제동신호장치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어 우선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 급제동 시 방향지시등 점멸 등을 통해 후방 차량 운전자에게 경고 신호를 주는 장치
해당 차량은 4월 13일부터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공식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넷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가 수입, 판매한 Golf 1.6 TDI BMT 등 5개 차종 3,337대는 변속기 내 부품(어큐뮬레이터 : 오일압력 생성기) 결함으로 지속 운행시 변속기가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3월 31일부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등)를 교체 받을 수 있다.
다섯째, 혼다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ODYSSEY 2,424대는 조립과정에서 3열 좌측 전기소켓(시거잭)의 연결배선이 특정 부품에 눌려 배선 피복이 벗겨지고, 이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3월 25일부터 전국 혼다코리아㈜ 공식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교체)를 진행하고 있다.
여섯째, 포르쉐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마칸 1,276대는 뒷좌석에 과도한 무게가 실릴 경우 연료펌프 커버가 연료펌프 상단부를 눌러 연결 파이프 주입구에 미세한 균열을 발생시키고, 이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3월 31일부터 전국 포르쉐코리아㈜ 공식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
일곱째, 한불모터스㈜에서 수입, 판매(판매이전 포함)한 Citroen C3 AIRCROSS 1.5 BlueHDi 등 10개 차종 700대는 흡기필터 케이스와 냉각수 호스와의 간섭으로 호스가 손상되고 이로 인해 엔진이 과열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3월 18일부터 전국 한불모터스㈜ 공식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수리)를 진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X6 xDrive30d 등 3개 차종 205대는 차량 뒤쪽 스포일러의 고정 결함으로, M6 Gran Coupe 97대는 보조 제동등 고정너트의 결함으로 주행 중 해당 부품이 이탈되어 뒤따라오는 차량의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3월 20일부터 전국 비엠더블유코리아㈜ 공식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교체 등)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 자동차제작자등은「자동차관리법」제31조의2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함
기타 궁금한 사항은 ㈜볼보자동차코리아(☎ 1588-1777), 한국지엠(주)(☎ 080-3000-5000),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080-337-9696),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 080-767-0089), 혼다코리아(주)(☎ 080-360-0505), 포르쉐코리아(주)(☎ 02-2055-9110), 한불모터스(주)(☎ 02-3408-1654), 비엠더블유코리아(주)(☎ 080-269-5181)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 www.car.go.kr,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바랍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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