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뱀장어 양식장 니트로푸란 검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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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전북 고창군 소재 뱀장어 양식장 1개소에서, 2018년 11월 21일 사용 금지된 동물용의약품인 니트로푸란이 검출(2.6㎍/㎏)되었음을 확인하였음.

* 니트로푸란 잔류허용기준 : 불검출(검출량 : 뱀장어 1마리 300g당 0.78㎍)
** 지난 6월 해당 양식장에 대해 안전성검사를 실시, 동 물질이 검출되지 않음

이에 따라 11월 22일, 우선 해당 양식장 수조에서 양식중인 모든 뱀장어에 대해 출하 중지 조치와 함께, 모든 수조에 대해 검사한 결과, 니트로푸란이 검출되어 전량 폐기조치 중에 있음(11.29∼).

* 검출량 : 1.3~8.8㎍/㎏ (뱀장어 1마리 300g당 최대 2.64㎍)

한편, 해당 양식장에서 출하된 뱀장어에 대해서는 식약처에 통보하여 유통조사를 요청(11월 22일)하였으며, 해당 양식장에서 출하된 뱀장어는 모두 소비된 것으로 식약처에서 확인함.

* 11월 출하물량 : 14.2톤(약 47천마리)

현재 11월 28일부터 “수산물 안전사고 위기대응 매뉴얼”에 따라 전국 뱀장어 양식장(555개소)의 10% 양식장(56개소)에 대해 니트로푸란 추가 검사를 실시 중에 있음.

* 지자체별 양식장의 10%로 생산규모가 큰 양식장을 우선 선정하여 조사중이며, 12월 중순까지 완료 예정

이번 10% 조사 중에 단 1개소 양식장에서라도 니트로푸란이 검출될 경우 즉시 전수조사로 전환하고, 향후 뱀장어 양식장의 뱀장어 출하는 니트로푸란이 미검출되었다는 확인 후 출하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임.

추가검사 결과는 12월 중순에 발표할 예정임.

해양수산부는 양식 수산물에 대한 지속적이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국민의 식품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음.


출처: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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