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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부가세 면제 확대로 최대 9.1%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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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부가세 면제 대상을 대폭 확대하여, 반려동물 다빈도 진료항목 100여 개의 진료비 부가세를 면제함으로써 최대 9.1%까지 진료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면제 인포그래픽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부가세 면제 확대로 최대 9.1% 절감

그간 질병 ‘예방’ 목적의 일부 진료항목에 대해서만 부가세가 면제되던 것을, 10월부터는 ‘치료’ 목적의 진료항목까지 대폭 확대하여 부가세 면제 대상을 진찰·투약·검사 등 기본적인 진료행위와 구토, 설사, 기침 등 증상에 따른 처치, 외이염, 아토피성 피부염, 결막염, 무릎뼈 탈구 수술, 발치, 스케일링 등 진료분야별 다빈도 질병까지 확대하였다.

이에 따라, 기존 40% 수준이던 부가세 면제 수준이 90% 수준까지 대폭 확대되어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동물 진료비 부담완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주요 진료항목 게시·사전고지로 알권리 강화

아울러, 농식품부는 반려인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동물병원 주요 진료항목에 대한 진료비 게시와 수술 등 중대진료의 예상 진료비를 사전에 구두 고지하도록 의무화하여, 반려인들이 진료비용을 합리적으로 비교·판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였다.


동물의료 개선 방안 후속 조치 추진

농식품부는 지난 11월 민당정 협의회를 통해 발표한 「동물의료 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동물의료의 투명성과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진료비 부담 완화 정책에도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그간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동물 진료비에 대한 소비자 알권리 보장과 진료비 부담 완화 기조를 강화하여, 수술·수혈 등 일부 진료항목에 그쳤던 진료비 사전고지 대상을 전체 진료항목으로 확대하고, 진료비 게시항목을 현행 11개에서 20개로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대표적인 진료항목 100개에 대해 동물병원별로 상이한 진료절차를 표준화하고 사전에 진료절차를 안내하여 반려인들이 필요로 하는 진료를 선택하여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위법·무면허 진료행위에 대한 단속·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과대·과장광고 금지를 위한 법적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그간 공개 의무가 없던 진료부도 반려인이 의료사고 확인 및 보험사 제출 등 제한적인 목적으로 요청 시 공개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문수의사 과정을 이수한 수의사만이 전문과목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자격제도와 고난도 서비스로 특화된 상급병원 체계를 도입하는 등 진료체계도 개편할 계획이다.

 

이재식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동물의료는 반려동물 복지의 핵심 요소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동물의료의 투명성을 높이고 진료비 부담완화 정책을 확대하면서, 동물의료 품질 개선을 통해 반려인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러한 농식품부의 정책은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동물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동물의료의 투명성과 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반려동물 다빈도 진료항목 100여개 진료비 부가세 10월 1일부터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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