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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미국 재무부, 한국·중국·일본 등 12개 국가 환율 관찰대상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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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교역상대국 평가 결과

미국 재무부는 12.3일(美기준)「주요 교역상대국의 거시경제·환율정책 보고서(이하 “환율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Macroeconomic Foreign Exchange Policies of Major Trading Partners of the United States

※ 미국 재무장관은 종합무역법(1988)과 교역촉진법(2015)에 따라 매년 반기별로 주요 교역대상국의 거시경제・환율정책에 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

이번 보고서에서는 미국과 무역(상품 및 서비스)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20년 하반기∼’21년 상반기 간 거시경제·환율정책을 평가하였으며, 기존의 교역촉진법(’15)상 심층분석 대상 요건을 일부 변경하여 적용하였다.

① (기존)對美 상품 흑자≥200억불 → (변경)對美 상품+서비스 흑자≥150억불
② (기존)경상수지 흑자≥GDP 대비 2% → (변경)경상수지 흑자≥GDP 대비 3% 또는 경상수지 갭(실제치와 美자체추정치와의 차이)≥ GDP대비 1%
③ (기존)달러순매수≥GDP 대비 2% & 6개월 이상 순매수 → (변경)달러순매수≥GDP 대비 2% & 8개월 이상 순매수

변경된 심층분석 대상 3개 요건에 모두 해당된 베트남, 대만에 대해 심층분석을 실시하였으나, 불공정한 무역이득 확보 등을 위해 환율을 조작했는지 여부에 대한 근거 불충분으로 종합무역법(’88)상 환율조작국으로는 지정하지 않았다.

또한,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등을 포함한 12개 국가는 관찰대상국(monitoring list)으로 분류하였다.

* 관찰대상국 : 한국, 중국, 일본,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인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멕시코, 스위스

스위스는 지난 보고서에서 3개 요건에 모두 해당되어 심층분석대상국으로 분류되었으나, 이번에는 2개 요건만 해당되어 관찰대상국으로 재분류되었다.

(우리나라 평가) 교역촉진법(’15)상 심층분석 대상국 3개 요건 중 2개에 해당한다고 보고, 지난 보고서(’21.4)에 이어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하였다.

지난 보고서(’21.4월)와 마찬가지로 외환시장 개입 요건 판단시 미국의 추정치 대신 우리가 공시하는 외환당국 순거래 내역을 활용하였다.

* ’18년 하반기 개입정보부터 공개, ’19년 3분기부터는 분기별로 공개 중

이는 우리가 공시하는 내역에 대한 미국의 신뢰가 지속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이번에 심층분석 대상 요건 중 對美 무역흑자 요건이 상품 수지외에 서비스 수지까지 포함하기로 변경됨에 따라, 향후 글로벌 경제활동 정상화시 우리나라의 심층분석 대상 평가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 코로나19 이전에는 對美 상품+서비스 흑자가 심층분석 대상 세부기준인 150억불을 하회↳ 對美 상품+서비스 흑자 추이(억불): (‘20) 172 (’19) 83 (‘18) 46 (‘17) 65

해당 요건의 변경은 그간 한·미 재무장관 면담, 실무협의 등을 통해 우리측이 지속 제기했던 사항이다.

한편, 미국은 경제회복 및 중기 경제성장을 위한 정책적 지원, 신중한 통화정책의 조정과 함께, 잠재성장률 제고, 청년일자리 창출 및 노인층 빈곤 감소를 위한 노동시장 개혁, 사회안전망 강화 등 구조개혁 추진을 제언하였다.

※ 이 보도참고자료는 보도 편의를 위해 보고서 주요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이므로, 전체 내용이나 정확한 표현 등은 아래 사이트의 보고서 원문 참조 바람( https://home.treasury.gov/news/press-releases/jy0513 )

 

미국 재무부, 환율보고서 발표.hwp

 

출처 :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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