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정치

무료변호사가 빚독촉을 막아드립니다!

반응형
▲ 불법사금융 무료변호사 지원 서비스

정부는 1월28일부터 불법사금융 피해자에게 소송 대리 및 법률 상담 등 법률구조공단 변호사의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간 금감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의 전화 상담만으로 동 서비스를 안내하고 신청을 접수하였으나, 


* 불법추심, 고금리 피해를 입은 총 64명(3월말 기준)이 접수


4월20일(월)부터는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편리하게 신청 가능


미등록·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불법추심피해(우려)가 있거나 최고금리(연 24%) 초과 대출을 받은 분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수익자 부담원칙·재정여력 등 감안하여 기준중위 소득 125%(1人 가구 기준 月219만원) 이하인 경우, 다만, 미등록대부업 피해자에 대한 채무자대리인 선임 사업은 범죄피해자 보호 측면에서 소득요건 없이 전원 지원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불법추심 피해(우려)자의 채무자대리인 및 최고금리 위반에 대한 부당이득청구소송, 불법추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 소송대리인으로서 피해구제를 지원합니다.


① (채무자대리인 지원) 채무자가 불법추심에 시달리지 않도록 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채무자를 대신해 추심과정 일체를 대리


② (소송대리인 지원) 최고금리 초과 대출, 불법추심 등으로 입은 피해에 대한 반환청구·손해배상·채무부존재확인 소송, 개인회생·파산 등을 대리


* 다만, 소송대리인 지원은 채권자의 신원을 알 수 있어야 가능


③ (기타 법률상담) 대출계약 및 추심의 위법성, 소송 절차안내 등 불법사금융과 관련한 법률 상담을 제공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 민원·신고) 불법금융 신고센터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불법금융신고센터 내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신청”(최상단)을 클릭하시면 신청 화면에 접속 가능 또는,인터넷 포털에서 “불법사금융” 검색하여 신청화면 연결  




출처: 금융감독원


보급형홈페이지20번

반응형
facebook twitter kakaoTalk naver band share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