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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무단횡단 금지시설 설치 후, 무단횡단율 11.6%p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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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2020년 무단횡단 사고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전국의 보행자 교통사고 다발구간 37개소를 대상으로 무단횡단 금지시설을 설치(2021.2)하고 보행실태를 조사한 결과 무단횡단율이 11.6%p감소했다”고 밝혔다. 

무단횡단금지시설 설치 전에 실시한 사전조사에서는 보행자 총 15,361명 중 2,801명(18.2%)이 횡단보도가 아닌 곳으로 횡단했다.

* 보행자는 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 지하도, 육교나 그 밖의 도로 횡단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그 곳으로 횡단하여야 한다(도로교통법 제10조)

이에, 공단은 조사지점의 보행자 안전확보를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유관기관 협업으로 ‘무단횡단 금지시설’을 설치하였으며, 시설 설치 이후 무단횡단율을 조사한 결과, 설치 전(18.2%) 대비 11.6%p 감소한 6.6%로 조사됐다.

* (무단횡단 금지시설 설치) 총 37개 지점, 8,852m 설치 완료(2021.2월)

지난해, 무단횡단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337명으로 2018년(518명) 대비 약 34.9% 감소하였으나, 교통사고 사망자 10명 중 1명은 무단횡단이 원인으로 나타나 여전히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공단 관계자는 “무단횡단 금지시설 설치로 보행자의 무단횡단 비율은 유의미하게 감소하였지만, 시설 설치 이후에도 횡단보도로 건너지 않는 보행자가 존재했다.”며, “여전히 무단횡단 비율이 높은 지점에서는 보행자가 무단횡단을 하도록 유발하는 요소가 있는지 확인 하고, 필요시 횡단보도 이설, 무단횡단 금지시설 추가 설치 등을 지자체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권용복 이사장은 “올 한해, 유관 기관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보행자가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며, 보행자 중심의 교통환경을 만들어가고 있는 만큼 보행자가 선도하는 선진교통문화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출처 : 한국교통안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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