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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마스크 온라인 판매광고 사이트 대상 1개월간 집중점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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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특허청, 한국소비자원은 코로나19 영향으로 마스크 사용량이 늘어남에 따라 마스크 온라인 판매광고 사이트를대상으로 1개월간 집중점검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허위·과대광고 446건, 특허 허위표시 745건 등 총 1,191건을 적발하였습니다.

 

이번 합동점검은 제품의 허위·과대광고 및 특허 허위표시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소비자의 올바른 제품선택과 피해예방을 위해 실시하였습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한국소비자원 점검 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소비자원은 총 3,740건을 점검하여 허위·과대광고 446건을 적발하였으며, 전부 ‘의약외품’이 아닌 ‘공산품 마스크’를 ‘황사·미세먼지 차단’, ‘비말차단, 유해물질 차단’, ‘의약외품(KF 마스크)’, ‘코로나19 감염 예방’, ‘바이러스·세균 예방’ 등을 표방하여 의약외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거나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으로 허위광고한 사례였습니다.

▲ 황사․미세먼지 차단, 비말감염 또는 유해물질 차단 효능 표방
▲ 코로나감염 예방, 바이러스․세균 등 예방
▲ 의약외품(KF 마스크) 표방

이번에 적발된 허위·과대광고 게시물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해당 쇼핑몰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습니다.

 

※ 의약외품(효능) : 보건용마스크(황사·미세먼지 등 입자성 유해물질과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 보호), 수술용마스크(진료, 치료 또는 수술 시 감염예방), 비말차단용마스크(일상생활에서 비말 감염을 예방)

 

※ ‘보건용 마스크’를 허가사항과 다르게 과대광고한 사례는 없었음

 

□ 특허청 점검 결과

 

특허청은 총 5,000건의 특허·상표·디자인권 온라인 표시·광고를 점검하여 11개 제품에서 특허 허위표시 745건을 적발하였으며, 주로 ‘디자인 등록’을 ‘특허 등록’과 같이 잘못된 명칭으로 표시한 사례(691건)가 가장 많았습니다.

 

이 밖에도 ‘출원 중’임에도 ‘등록’으로 표시한 사례(28건), ‘등록 거절된 출원번호’를 사용한 사례(17건), ‘소멸된 특허번호’를 표시한 사례(9건)가 있었습니다.

▲ 특허 등 허위표시 위반 사례

특허청은 적발된 특허 등 허위표시게시물은 게시물삭제 및 판매중지 등 조치하고, 앞으로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등과 협력하여 판매자를 대상으로 올바른 지식재산권 표시 방법 관련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현재 코로나19 상황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때는 식약처에서 허가한 의약외품 마스크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의약외품’ 마스크는 미세입자나 비말 등의 차단 성능이 검증된 제품으로, 구매 시 반드시 ‘의약외품’ 표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마스크를 착용할 때는 먼저손을 깨끗이 씻고,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고얼굴과 마스크 사이에 틈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식약처·특허청·한국소비자원은 앞으로도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사용환경 조성을 위해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허위·과대광고 등 온라인 불법유통 및 특허 등 허위표시 의심 사례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하였습니다.

 

※ (식약처) 식약처 홈페이지 팝업존 → ‘온라인 불법유통 신고’ 바로가기

※ (특허청)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센터(☎1670-1279)

※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 홈페이지 → ‘위해정보 신고하기’



출처: 한국소비자원


보급형홈페이지2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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