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르노삼성자동차㈜,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혼다코리아㈜, ㈜한국모터트레이딩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21개 차종 49,246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첫째, 르노삼성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XM3 45,476대는 전자식 조향 제어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특정상황(조향핸들을 끝까지 돌려 지속 유지할 경우)에서 제어장치 회로기판에 열 손상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조향핸들이 무거워져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2월 28일부터 르노삼성자동차㈜ 직영 서비스점 및 협력 정비점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있다.
둘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A4 40 TFSI Premium 등 17개 차종 3,549대(판매이전 포함)는 에어백 제어장치 소프트웨어의 오류로 사고 발생 시 사고기록장치에 일부 데이터가 저장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어 우선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해당 차량은 2월 25일부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있다.
셋째, 혼다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CBR1000RR-R SP 등 2개 이륜 차종 141대는 오일쿨러 호스의 단열처리 불량으로 배기다기관에서 발생하는 열에 의해 호스가 균열되고, 이로 인해 엔진오일이 누유 되어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3월 10일부터 혼다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부품 교체 및 수리)를 진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모터트레이딩에서 수입, 판매한 야마하 MTN850D 이륜 차종 80대는 계기판 소프트웨어 오류로 특정상황(주행거리 약 3만km)에서 전송 데이터 간 충돌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계기판 화면이 정지되어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3월 11일부터 ㈜한국모터트레이딩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 자동차제작자등은「자동차관리법」제31조의2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함
기타 궁금한 사항은 르노삼성자동차㈜(☎ 080-300-3000),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080-767-2834), 혼다코리아㈜(☎ 080-322-3300), ㈜한국모터트레이딩(☎ 02-878-7100)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 (PC www.car.go.kr, 모바일 m.car.go.kr, 연락처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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