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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디지털 비대면 행정서비스 확대, 온라인 여권 재발급신청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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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권용 사진파일 안내(온라인용)


외교부는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행정안전부와 협력하여 12.18.(금)부터 온라인 여권 재발급신청 서비스를 국내외 모든 여권사무대행기관 및 재외공관을 통해 시행합니다.


민원인은 주소지와 상관없이 온라인으로 여권을 재발급 신청하고, 국내 여권사무대행기관(248개) 및 국외 재외공관(176개) 중에서 신청 시 지정한 수령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여권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현재는 민원인이 여권 재발급 시 접수와 수령을 위해 민원창구에 총 2회 방문해야 하나, 앞으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여권을 수령할 때 1회만 방문하면 됨.

※ 수령기관 정보는 여권안내 누리집(홈페이지) ( http://www.passport.go.kr ) 및 영사민원24 홈페이지( http://consul.mofa.go.kr )에서 확인 가능


온라인 여권 재발급신청 서비스는 국내의 경우 정부24( http://www.gov.kr ), 국외에서는 영사민원24( http://consul.mofa.go.kr )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대상은 일반 전자여권을 재발급 받는 경우이며, 아래 사유 해당자의 경우 기존대로 민원창구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온라인 신청 비대상)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외교관·관용·긴급 여권 신청자, △병역미필자(대상의 경우)


민원인이 정부24 및 영사민원24 누리집(홈페이지)에서 본인의 공동인증서로 접속하여 규격에 맞는 여권사진을 등록해야 하므로,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에서 여권용 사진 규정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제출된 사진은 여권 규격을 준수해야 하며 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 신청이 반려될 수 있음.


한편, 2020.12.21.(월)부터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우리나라 여권에서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표기가 제외됨에 따라, 12.18.(금)부터 온라인으로 신청된 여권은 주민등록번호 없이 발급될 예정입니다.


이번 서비스로 민원창구 직접 방문 횟수를 줄일 수 있게 됨에 따라 우리 국민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되며, 외교부는 앞으로도 디지털․비대면 행정서비스 확대를 통해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여권민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출처: 외교부


보급형홈페이지2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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